검언유착 심의위 관건은 녹취록 +α 있나 없나
이동재·한동훈·이철 의견서 낼듯
대검은 "강요미수 어렵다" 소견
심의결과는 오후 늦게 나올듯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24일 오후 2시 열리는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이른바 '검언유착'의 전제 조건인 검사와 언론 사이 '공모관계'의 증거가 있는지 판단한다. 증거가 있으면 수사지속과 기소 권고 의견이 모아지고, 그 반대라면 검찰의 수사 동력은 크게 약화된다. 검찰은 심의위원회가 의결을 통해 결정하는 '권고안'을 반드시 따를 필요는 없지만, 거부하기 위해선 별도의 명분을 마련해야 한다.
대검찰청에서 열릴 심의위원회는 양창수 전 대법관이 위원장으로, 사회 각계 위원 15명이 참석한다. '특정 정치인의 비위를 캐는 취재를 위해 검찰(한동훈 검사장)과 언론(전 채널A 이동재 기자 등)이 공모하여 특정인을 협박했다는' 내용의 검언유착 의혹에 대한 수사가 정당한지, 관계인들의 기소가 필요한지 따진다.
기소 필요성은 수사 정당성을 전제로 하며, 정당성은 한 검사장과 이 전 기자 사이 공모 증거를 검찰이 제시하느냐에 따라 결정된다.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정진웅)를 비롯해 이 전 기자, 한 검사장 그리고 수사심의위를 신청한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협박 피해 주장인)가 각각 의견서를 제출하고 의견을 발표할 예정이다.
대검찰청도 이 전 기자 등에게 강요미수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낼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심의위는 이 의견서도 판단에 참고할지 여부를 회의에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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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 증거에 있어선, 수사팀은 2월13일 부산고검 내 한 검사장 사무실에서 있었던 이 전 기자와의 대화 녹취록을 근거로 공모 혐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검사장이 이 전 기자의 취재 계획 등을 듣고 ""그건 해볼 만하지", "그런 거 하다가 한 건 걸리면 되지" 등의 말을 한 부분이 핵심이다. 다만 해당 녹취록 부분을 접한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통상적 대화', '공모의 증거'라는 의견이 엇갈린다. 두 사람 간 공모를 입증할 확실한 결정타가 아니라는 해석도 많은 가운데, 검찰이 해당 녹취록 외 또다른 '스모킹건'을 제시할 것인지가 관심사다. 심의 결과는 이날 늦은 오후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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