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뭘" 무책임한 한 마디…접촉사고 후 구급차 운행 막은 택시기사 구속심사 출석
"환자 사망 시 책임지겠다 했는데" 질문에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다"
[아시아경제 이정윤 기자] 접촉사고 처리부터 하라며 구급차를 막아 응급환자를 사망케 했다는 비난을 받는 택시기사 최모(31)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24일 오전 10시 25분께 서울동부지법에 도착한 최씨는 "(환자가) 사망하면 책임진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책임지겠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다"며 법정으로 향했다.
또 "유족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냐"는 질문에는 "뭘"이라며 손사래를 치는 등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이날 영장실질심사는 오전 10시 30분부터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되며, 구속 여부는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강동경찰서는 이달 21일 "사안이 중대하고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최씨의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최씨는 지난달 8일 오후 강동구 지하철 5호선 고덕역 인근 한 도로에서 사설 구급차와 일부러 접촉사고를 내고 '사고 처리부터 해라'며 약 10분간 막아선 혐의(특수폭행·업무방해)를 받는다.
이 구급차는 호흡 곤란을 호소하는 79세의 폐암 4기 환자를 병원으로 이송하는 중이었다. 환자는 다른 119구급차로 옮겨 타고 병원에 도착해 처치를 받았지만 그날 오후 9시께 끝내 숨졌다.
이 사건은 숨진 환자의 아들이 택시기사를 처벌해 달라며 올린 청와대 국민청원으로 널리 알려지면서 국민적 공분을 샀다. 청원은 현재까지 약 72만명이 지지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텀블러에 담아 입 대고 마셨는데…24시간 지난 후...
경찰은 강동서 교통과가 수사 중인 이 사건에 같은 경찰서 형사과 강력팀 1곳을 추가로 투입해 본격적인 수사를 벌여왔다. 국민청원 등에서 제기된 과실치사 등 최씨의 기타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