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지희 기자] 기아자동차는 23일 2020년 2분기 경영실적발표 컨퍼런스콜을 통해 "이달 초 새롭게 발효된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은 이행약정서를 제출해 승인을 받으면 5년 유예기간이 생긴다"며 "향후 5년간 전부 충족이 가능할 것이며 관련 비용도 제한적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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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차는 멕시코 공장에서의 신규 노동가치비율(LVC) 도입이 문제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새로운 협정에 따르면 자동차 부품의 40%는 시간당 임금이 16달러 이상(부가급부 제외)인 노동자들이 만들어야 무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대해 기아차는 "멕시코 공장의 해당 비중이 40%에 미치지 못하는데 이는 미국 공장과의 엔진 교류를 통해 장기적으로 해결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지희 기자 way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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