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아트 경유차 배출가스 불법조작인증 취소 적법"
권익위 중앙행정심판위, 행정심판 청구 기각
"배출가스 인증시험 뒤 저감장치 성능 낮아지도록 설계"
[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프랑스의 자동차 회사인 피아트크라이슬러가 자동차 배출가스 인증시험 중 저감장치가 정상 작동되다가 이후 성능이 낮아지도록 부품을 설계한 것을 배출가스 불법 조작으로 봐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피아트 경유차인 지프 레니게이드, 피아트 500X의 배출가스 인증 취소 처분이 위법이란 수입·판매업체 A사의 행정심판 청구를 기각했다고 23일 밝혔다.
피아트 차량을 수입·판매하는 A사는 지난 2015년 3월 전문인증기관으로부터 경유차 2종의 배출가스 인증을 받아 국내에 판매해 왔다.
이후 인증기관은 해당 차량에 대한 인증을 취소했다. 인증시험 때와 달리 실제 운행 시 배출가스 저감장치 가동률을 낮추거나 중단시키는 등 배출가스 불법 조작이 임의로 설정됐다는 이유에서다.
배출가스 저감장치(EGR)는 배출가스 일부를 연소실로 다시 유입시켜 연소 온도를 낮춰 질소산화물의 배출량을 줄이는 장치다.
중앙행심위는 A사가 낸 배출가스 인증 신청서류에는 저감장치 작동방식에 대한 설명이 없었던 점을 지적했다.
또 소프트웨어가 엔진 시동 후 23분이 지난 뒤부터 저감장치의 기능을 낮추도록 설계된 것을 불가피하게 엔진의 사고·손상을 방지하기 위한 고육책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런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소프트웨어를 임의 설정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게 중앙행심위의 설명이다.
중앙행심위는 "A사가 당초 인증받을 수 없던 차량에 임의 설정된 소프트웨어를 설치해 인증을 받은 것"이라며 "이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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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섭 권익위 행정심판국장은 "이번 결정이 점점 심각해지는 대기환경 오염문제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행정청의 처분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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