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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지환 기자] 금융당국이 골든브릿지자산운용에 대해 자기자본 부족을 이유로 경영개선 명령을 내렸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정례회의를 열고 골든브릿지자산운용에 대해 '경영개선 명령(자본금 증액)' 조치를 의결했다.

금융위는 올해 4월말 기준 골든브릿지자산운용의 자기자본이 41억5000만원으로 필요유지 자기자본인 82억3000억원에 미달함에 따라 이같은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골든브릿지자산운용은 오는 9월 22일까지 경영개선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금융위가 해당 계획을 불승인하거나 골든브릿지자산운용이 승인된 계획안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는 경우 한층 강화된 조치가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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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는 "골든브릿지자산운용의 부실화를 예방하고 건전경영을 유도하려는 취지"라며 "경영개선 명령 이행 기간에도 금융위의 인가·등록을 받은 영업은 정상적으로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박지환 기자 pjh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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