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C카드, 케이뱅크 최대주주 된다…금융위 초과보유 승인
BC카드 34%, 우리은행 19.9% 지분 보유
[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BC카드가 케이뱅크의 최대주주 자리에 오르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정례회의를 열고 BC카드와 우리은행의 케이뱅크 주식보유한도에 대한 초과보유 승인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BC카드는 34%, 우리은행은 19.9%의 지분(보통주 기준)을 보유하게 된다.
인터넷전문은행법에 따라 ICT 기업 등 비금융주력자도 인터넷전문은행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34%까지 취득할 수 있다.
금융위는 BC카드와 우리은행이 각각 인터넷전문은행법과 은행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재무건전성, 사회적 신용 등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했다.
BC카드는 오는 28일 유상증자를 통해 케이뱅크 주식 3900만2271주(1950억원치)를 취득할 예정이다. 유상증자 후 비씨카드는 케이뱅크 주식 6131만2213주를 취득, 34% 지분으로 최대주주로 올라서게 된다.
앞서 케이뱅크는 KT를 대주주로 내세웠지만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심사를 통과하지 못해 경영상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케이뱅크는 BC카드라는 새로운 대주주를 내세웠다.
지난 7일 BC카드가 KT로부터 케이뱅크 지분 10%를 취득함으로써 현재 케이뱅크는 우리은행이 13.79%, 비씨카드가 10%, NH투자증권이 10%를 보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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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증자와 전환신주 취득이 정상적으로 완료되면 BC카드는 케이뱅크 지분을 34%까지 늘려 최대주주로 등극하게 되고, 현재 최대주주인 우리은행은 26.2%(보통주 19.9%+전환우선주 7.3%)를 보유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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