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C카드 34%, 우리은행 19.9% 지분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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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BC카드가 케이뱅크의 최대주주 자리에 오르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정례회의를 열고 BC카드와 우리은행의 케이뱅크 주식보유한도에 대한 초과보유 승인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BC카드는 34%, 우리은행은 19.9%의 지분(보통주 기준)을 보유하게 된다.


인터넷전문은행법에 따라 ICT 기업 등 비금융주력자도 인터넷전문은행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34%까지 취득할 수 있다.

금융위는 BC카드와 우리은행이 각각 인터넷전문은행법과 은행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재무건전성, 사회적 신용 등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했다.

BC카드, 케이뱅크 최대주주 된다…금융위 초과보유 승인 원본보기 아이콘


BC카드는 오는 28일 유상증자를 통해 케이뱅크 주식 3900만2271주(1950억원치)를 취득할 예정이다. 유상증자 후 비씨카드는 케이뱅크 주식 6131만2213주를 취득, 34% 지분으로 최대주주로 올라서게 된다.


앞서 케이뱅크는 KT를 대주주로 내세웠지만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심사를 통과하지 못해 경영상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케이뱅크는 BC카드라는 새로운 대주주를 내세웠다.


지난 7일 BC카드가 KT로부터 케이뱅크 지분 10%를 취득함으로써 현재 케이뱅크는 우리은행이 13.79%, 비씨카드가 10%, NH투자증권이 10%를 보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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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증자와 전환신주 취득이 정상적으로 완료되면 BC카드는 케이뱅크 지분을 34%까지 늘려 최대주주로 등극하게 되고, 현재 최대주주인 우리은행은 26.2%(보통주 19.9%+전환우선주 7.3%)를 보유하게 된다.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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