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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펀드 사기 혐의를 받는 옵티머스자산운용 경영진 4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오현철 부장검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사기 ▲자본시장법상 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김 대표와 옵티머스 이사 윤모씨를 구속 기소, 다른 이사 송모(50)씨는 불구속 기소했다.

옵티머스 2대 주주 이모씨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사기 ▲자본시장법상 위반 혐의만 적용해 구속 기소했다.


이씨는 옵티머스 펀드의 자금이 흘러 들어간 대부업체 D사 대표다.

김씨 등은 2018년 4월~2020년 6월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며 투자자 2900명으로부터 1조2000억원을 끌어 모은 뒤 이 자금을 부실채권 인수, 펀드 돌려막기 등에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를 제외한 3명은 지난 4~6월 펀드 판매사들의 실사 과정에서 건설회사로부터 공공기관 매출채권을 양수했다는 허위 내용의 매출채권 양수도 계약서 약 176장을 위조해 사용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현재 이혁진 전 대표 시절 초창기 펀드 투자의 문제점을 살피며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이 전 대표 시절부터 옵티머스 펀드 사기를 기획한 것으로 의심되는 인물의 신병 확보 시도에도 나섰다.


검찰은 지난 20일 코스닥 상장 화장품 회사 '스킨앤스킨' 신규사업부 총괄고문 유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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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최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께부터 유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의 필요성을 심리했다. 유씨의 구속 여부는 오후 늦게 나올 것으로 보인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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