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마스크 대란 때 ‘벌크 마스크’ 판매한 일당 벌금 3000만원
[아시아경제 최석진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되며 마스크 대란이 벌어졌을 때 정식 포장이 되지 않은 상태의 이른바 ‘벌크 마스크’를 불법적으로 판매해 이득을 챙긴 일당들에게 무거운 벌금형이 선고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최창석 부장판사는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3)·B(42)·C(44)씨에게 각각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최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의 행위는 전국적인 마스크 대란 상황을 틈타 경제적 이득을 얻을 요량으로 국민 건강에 위험을 초래하고 국민의 불안감을 가중한 행위로서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올해 2월 코로나19가 유행해 보건용 마스크의 가격이 폭등하자 마스크 유통업자로부터 의약외품의 명칭, 제조번호, 사용기한 등이 전혀 표시되지 않은 일명 '벌크' 상태의 보건용 마스크 10만장을 매입해 B씨와 C씨에게 1억3000만원을 받고 판매했다.
A씨로부터 벌크 마스크를 매입한 B씨와 C씨는 이를 다시 유통업자에게 1억7000만원에 되팔아 4000만원의 차익을 건진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약사법은 의약외품을 판매할 때 법에서 정한 명칭, 제조업자 등 사항이 기재되지 않은 물품의 판매를 금지하고 있다.
재판 과정에서 A씨 등은 자신들의 행위가 처벌 대상인지 몰랐다고 항변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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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법을 위반한 피고인이 법에서 금지한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한 단순한 ‘법률의 부지’는 범죄 성립과 처벌에 영향이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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