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후죽순 자산운용사]사모펀드 사태 재발 막으려면..."투자자 중심 시장 조성, 처벌 수위 대폭 올려야"
[아시아경제 박지환 기자] 지난해 라임자산운용부터 최근 옵티머스까지 환매가 중단된 사모펀드의 판매 규모가 5조6000억원에 이르면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펀드 환매 중단 사태의 피해 재발을 막으려면 전문성을 갖춘 투자자 중심의 사모펀드 시장을 조성하고, 운용사-판매사-투자자 간 상품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불법행위를 저지른 관련자들이 다시는 발을 들여 놓지 못하도록 처벌 수위를 대폭 올려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2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2015년 개인투자자의 최소 투자금 한도를 기존 5억원에서 1억원으로 낮췄다. 사실상 개인들에게 사모펀드 투자 문이 활짝 열린 셈이다.
그러나 시장은 예상과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다. 최근의 사모펀드 사태에서 보듯 전세 보증금이나 노후자금으로 모은 억 단위의 원금을 날린 비전문 개인투자자들이 속출했다.
상황이 이렇자 금융위는 지난해 12월 일반 투자자가 전문투자형 사모펀드 투자 시 최소금액을 1억원에서 3억원으로 다시 높였다. 하지만 금융당국이 내놓은 단순 금액에 집중한 개선안으로는 또다시 사후약방문식 처방이 될 것이란 목소리가 크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사모펀드 투자요건을 단순하게 금액 기준으로 설정하는 것은 사태 해결의 적절한 방안이 될 수 없다"며 "10억원 이상을 투자하는 개인투자자들의 경우에도 사모펀드를 적금보다 조금 더 높은 이자를 주는 상품으로 이해하는 사람이 많다"고 지적했다. 투자 포트폴리오의 위험과 수익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투자자들만 들어올 수 있도록 시장 문턱이 높아져야 한다는 것이 성 교수의 주장이다.
불법행위를 저질렀을 경우에는 더 강력한 처벌로 대응할 필요성도 제시됐다. 미국 나스닥증권거래소 회장 출신 버나드 메이도프가 650억달러(약 77조원) 다단계 금융 사기를 벌인 혐의로 2009년 종신형을 선고받은 사례를 참고하자는 것이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사모펀드 피해 재발을 가장 확실하게 막는 방법은 불법행위자에 대한 징벌적 과징금 수준을 높이고 , 형사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것"이라며 "다만 처벌 수위를 높이는 문제는 국내의 사법 체계를 바꾸는 작업이 수반돼야 하는 만큼 단기간에 이뤄질 사안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투자자 입장에서 판매사나 운용사에 비해 상품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크게 떨어지는 환경 개선도 시급한 과제라는 지적이다. 최근 사모펀드 관련 사태에서도 알 수 있듯이 나중에 들어온 돈으로 앞의 투자자에게 돈을 돌려주는 '폰지사기'나 안전한 공공자산 채권에 투자한다고 해놓고서 부실회사에 돈을 넣는 행위가 있어도 투자자들은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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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진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는 "사기는 정보 비대칭 문제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으로 판매사ㆍ운용사ㆍ투자자간 정보 비대칭을 어떤 방법으로 대칭화 시킬 수 있는지가 시급한 과제"라며 "지금과 같이 최종 투자자가 접근할 수 있는 정보가 없다면 비슷한 피해는 반복 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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