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표원, '적합성평가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 공청회

이승우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장.(사진=연합뉴스)

이승우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장.(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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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시험인증 부정행위를 방지하고, 시험인증 산업을 지원하는 '적합성평가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 공청회를 22일 국표원에서 열었다고 밝혔다.


공청회에선 ▲부정행위 시험성적서에 대한 법적조치 ▲한국인정기구(KOLAS) 공인기관 인정절차 ▲시험인증산업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등에 대한 시험인증기관, 기업, 소비자단체 등의 의견을 들었다.

이를 통해 시험성적서 신뢰성 제고를 위해 부정행위 유형을 정의했다. 사업장 조사 및 자료제출 요구 근거를 마련했다. 시험인증기관엔 조사에 필요한 자료 보관 의무를 부과했다.


국표원 관계자는 "부정행위가 확인되면 시험인증기관은 성적서를 취소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신문, 방송 등을에 공표해 부정성적서 유통이 근절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KOLAS 공인기관의 인정신청, 인정요건 및 인정취소 등에 관한 사항도 법령에 구체화했다.


KOLAS는 국표원 고시로 운영 중으로, 국내 공인기관이 발행한 시험성적서, 인증서가 해외에서도 통할 수 있도록 시험인증기관의 역량을 보증하는 제도다.


과징금 부과를 신설해 시험인증 공백 때문에 기업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예를 들어 공인기관이 자격정지 처분을 받아야 하지만 시험수요를 감당할 다른 공인기관이 없거나 부족할 때 과징금을 부과한다.


시험인증 실태조사와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시설·장비의 고도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 등을 마련해 시험인증산업의 역량을 끌어올린다.


국표원은 다음달 중 시행령·시행규칙을 마련해 관계 부처 협의 후 입안예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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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우 국표원장은 "내년 4월 시행을 앞둔 '적합성평가관리법'은 시험성적서, 인증서의 신뢰성을 높일 것"이라며 "시험인증산업을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서비스 산업으로 키우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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