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언유착 의혹' 사건 수사에 대한 수사지휘권 수용 여부를 두고 윤석열 검찰총장의 입장 표명이 임박한 8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지난 7일 윤 총장이 검언유착 의혹 사건 수사를 지휘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수사 지휘를 수용을 촉구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검언유착 의혹' 사건 수사에 대한 수사지휘권 수용 여부를 두고 윤석열 검찰총장의 입장 표명이 임박한 8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지난 7일 윤 총장이 검언유착 의혹 사건 수사를 지휘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수사 지휘를 수용을 촉구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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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장치자금법 위반 사건 당시 재판에서 검찰이 거짓 증언을 강요했다는 당시 수감자들 주장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됐다.


이제 대검찰청이 마지막으로 판단한다. 대검찰청은 조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사건에 연루된 검사들 징계 여부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서울중앙지검은 "인권감독관실 조사팀이 10일 '한명숙 사건 관련 의혹 조사 경과'를 대검에 보고하고 활동을 종료했다"고 21일 밝혔다.


조사팀은 수사·재판 기록을 검토하고 당시 수감자와 수사팀 관계자들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1일 '검찰로부터 위증교사를 받아 거짓으로 한 전 총리와 전 한신건영 대표 한만호씨에게 불리한 진술을 했다'는 취지의 최모씨 진정을 법무부로부터 넘겨받아 조사팀을 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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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씨의 또 다른 동료 수감자 한모씨도 대검에 당시 수사팀과 검찰 지휘부 15명을 감찰 또는 수사해달라고 요청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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