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복무 중 후임병을 폭행하고 가혹 행위를 한 20대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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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봉주 인턴기자] 해병대 복무 중 후임병을 폭행하고 가혹 행위를 한 20대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1알 대구지법에 따르면, 포항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임영철)는 이날 군인 등 강제추행, 위력행사가혹행위, 폭행, 모욕 혐의로 기소된 A(21)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여기에 80시간 사회봉사명령과 40시간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2019년 해병대 모 부대에서 근무하던 1월 샤워실에서 샤워하는 도중 후임병 성기 부위에 찬물을 30초 이상 뿌리고 후임병이 피하면 '도망가지 마라'고 라고 말하면서 재차 찬물을 뿌린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해 1∼4월에는 여자친구와 다퉈 기분이 좋지 않다며 비흡연자인 후임병에게 강제로 담배를 피우게 했다.

A씨는 선임병 기수와 이름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한다거나, 근무 중 실수가 잦다며 후임병의 뒤통수나 뺨 등을 수십 차례 때린 혐의도 있다.


1년 동안 재수해 군대를 늦게 왔다는 후임병에게 '얼굴도 폐급인데 인생도 폐급이네'라며 모욕한 혐의도 받고 있다.


피고인은 "성기부위에 물을 뿌린 게 아니라 배 쪽으로 물을 뿌렸고 억지로 담배를 피우게 하지 않은 데다 뒤통수만 때렸을 뿐 뺨을 때리지는 않았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배 쪽으로 물을 뿌렸다고 하지만 사건 발생 경위 등에 비춰 볼 때 성기부위를 향해 물을 뿌렸을 가능성이 크다. 거부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성기부위에 지속적으로 물을 뿌리는 행위는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로 추행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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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군대 내에서 지위를 이용해 후임병에게 상당 기간 반복적으로 범행한 것은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김봉주 인턴기자 patriotb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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