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이 채널A사건을 서울중앙지검 자체 수사로 결정내린 9일 경기 과천 법무부 앞에서 취재진들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입장을 듣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과천=강진형 기자aymsdream@

대검찰청이 채널A사건을 서울중앙지검 자체 수사로 결정내린 9일 경기 과천 법무부 앞에서 취재진들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입장을 듣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과천=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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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법무부가 해외에서 출생한 우리 미성년 국민들이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우리나라 국적을 상실하지 않도록 국적법령을 개정한다.


법무부는 21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국적법, 국적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법무부는 우선 외국에서 출생해 거주하던 중 해당 외국의 법제에 따라 후천적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한 미성년자가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우리 국적을 상실하지 않도록 국적보유신고를 할 수 있는 대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보유신고 기간도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한다.


국적보유신고는 국민이 외국인과 혼인하거나 외국인에 입양·인지, 부모와 동반취득 등을 통해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 6개월 내 신고를 해서 우리 국적을 유지할 수 있는 제도다.

이 제도는 1998년 4차 국적법 개정 때 도입돼 지난 20여년간 총 1020명이 신고하는 등 적극 활용됐다. 다만 신고기간이 6개월로 비교적 단기간이어서 신고기간을 넘겨 본인의 의사와 관계 없이 우리 국적을 상실하는 경우도 다수 발생해 문제가 됐다.


또한 법무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귀화 신청인이 건전한 국민의 자격을 갖추었는지에 대해 정확하고 효율적인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귀화허가신청서를 개선하고 전문성을 갖춘 민간면접관이 귀화 면접심사를 담당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고 밝혔다.


귀화신청서도 작성항목이 현행 3개에서 8개로, 총 매수는 현행 4매에서 11매로 늘린다. 또한 퇴직 공무원(정부부처, 교육자 등),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 강사 등 자격을 갖춘 민간면접관이 면접을 수행토록 해 귀화 심사의 전문성 및 균형감을 높일 계획이다.


이외에도 법무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바뀐 업무방식을 국적업무에 도입하기 위해 온라인 국적신청에 대한 법적근거도 마련한다고 밝혔다.


가령 대면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감염병 확산 등 재난상황에서는 국적증서수여식을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은 국적신청자로 하여금 귀화허가를 받은 뒤 법무부장관 앞에서 국민선서를 하고 국적증서를 수여받아야만 국적을 최종 취득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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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국적취득자가 수여받는 귀화증서, 국적회복증서 명칭을 국적취득 유형과 상관없이 우리 국민이라는 사실을 상징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 국적 증서'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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