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는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김현민 기자 kimhyun81@

지난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는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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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석진 기자]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측이 19일 KBS에 전날 9시 뉴스에서 보도한 ‘유시민-총선 관련 대화가 스모킹건’이라는 제목의 기사에 대한 정정보도를 요청했다.


이날 오후 이 전 기자의 변호인은 ‘KBS 보도에 대한 정정보도 요청’이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통해 “녹취록 해당 부분을 공개했고 명백히 사실과 다른 보도이므로 이동재 기자의 인권 보호를 위해 정정보도를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이 전 기자 측은 “KBS는 취재원 등으로부터 녹취록 내용을 구두로 전달받아 기사를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보도내용과 실제 녹취록 내용이 확연히 다르듯이 구두로 전달하면 이처럼 오류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 전 기자 측은 “내일 오전까지 해당 기사를 정정하고 해당 기사를 퍼 나른 SNS 글을 삭제하신다면 법적 조치는 취하지 않겠다”며 “신병은 구속돼 있으나 인권에 대한 배려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 전 기자 측은 정정보도를 요청하기에 앞서 전날 KBS가 보도한 대화 내용과 관련된 이 전 기자와 한 검사장 간의 대화 녹취록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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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녹취록에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부산고검·지검을 방문한 지난 2월 13일 이 전 기자가 같은 회사 소속 백모 기자와 함께 당시 부산고검 차장검사로 있던 한 검사장의 사무실을 찾아가 나눈 대화를 백 기자가 녹음한 내용이 담겼다.


최석진 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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