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발테러 기자 징역 3년' 기사에…하태경 "3년 선고한 재판부는 美 아닌 이라크"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문재인 대통령에게 신발을 던진 50대 남성에게 포용을 강조한 하태경 미래통합당 의원이 "민주주의가 덜 성숙할수록 국가원수 모독에 대한 처벌 강도가 높다"고 지적했다.
하 의원은 19일 페이스북에서 "제가 신발 던진 시민 포용하라고 문 대통령에게 건의했더니 한 언론에서 부시에게 신발 던진 이라크 시민은 3년형을 받았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하 의원은 2008년 12월 이라크에서 있었던 조지 부시 대통령의 기자회견장에서 '문타다르 알 자이디'라는 이라크 기자가 미국의 이라크 침공에 항의하면서 욕설과 함께 신발을 두 차례 던졌지만 부시 대통령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밝혔던 일화를 거론하며 "문 대통령도 부시 전 대통령처럼 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그는 해당 기자가 3년형을 선고받았다는 언론보도를 언급하며 "알고 있다. 하지만 3년형을 선고한 재판부는 미국이 아니라 이라크"라며 "이라크 재판정에서는 3년 받았지만 미국 재판정에서는 무죄가 나왔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 의원은 "민주주의가 덜 성숙할수록 국가원수 모독에 대한 처벌 강도가 높다. 대표적으로 북한"이라며 "수령 모독죄는 공개처형에 3족을 멸한다"고 말했다.
그는 "문제는 친문이 바라는 대한민국의 미래상"이라며 "친문들은 문 대통령 모독죄에 대해서 이라크 수준의 3년으로 성이 찰까요? 문 대통령에 해가 될까봐 서울시 성추행 피해자의 인격도 무참히 짓밟는 사람들이 문 대통령 모독에 대해서는 그 이상의 처벌을 원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친문들이 대통령 모독 처벌에 대해서 무척 편파적이라는 것"이라며 "문 대통령 모독은 유죄지만 박통(박근혜 전 대통령), MB 모독은 무죄라는 것"이라며 "친문모독유죄, 비문모독무죄인 친문전체주의가 이분들의 로망"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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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의원은 "현재 대한민국에서 대통령 모독죄는 없다"며 "독재시대 대통령 모독죄가 남용되는 바람에 민주화되고 폐지되었다. 우리 역사는 독재와 민주주의의 기준을 대통령 모독죄 존치 여부로 본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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