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수 조카, 사촌 회사 장기간 누락
하이트진로와 내부거래도 상당해
관건은 고의 누락 여부….檢고발 가능성

박문덕 하이트진로 회장.(사진제공=하이트진로

박문덕 하이트진로 회장.(사진제공=하이트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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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총수 일가가 소유한 계열사를 9년간 숨긴 하이트진로 하이트진로 close 증권정보 000080 KOSPI 현재가 17,290 전일대비 990 등락률 +6.07% 거래량 381,540 전일가 16,300 2026.05.14 15:30 기준 관련기사 [오늘의신상]돌하르방·유채꽃… 제주 담은 참이슬 한정판 장인섭 하이트진로 대표 "신사업 육성·글로벌 성과 내겠다 " 하이트진로, 백년가게와 상생협력 MOU 체결 조사에 들어갔다. 공정위는 고의성이 짙은 것으로 보고 박문덕 회장에 대한 검찰 고발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공시대상 기업집단 신고 및 자료 제출 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하이트진로를 현장 조사했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박 회장은 친척 6촌, 인척 4촌이 소유한 회사에 대해 매년 공정위에 신고해야 한다.


하이트진로는 공정위 지적에 따라 그간 누락했던 송정, 연암, 대우컴바인, 대우패키지, 대우화학 등 5개 회사를 추가했다.

이들 회사는 박 회장의 조카, 사촌 등이 지분을 100% 가지고 있거나 대주주로 있는 회사다.


이들 회사는 페트(PET)병이나 병에 붙이는 라벨, 포장지 등을 제조하는 회사다.


하이트진로 맥주 등을 만드는 데 필수자제로, 내부거래가 상당해 일감몰아주기 의혹이 제기된다.


공정위는 하이트진로가 지난해 신고 전까지 9년 동안 이들 회사를 일부러 신고하지 않아 위장계열사 혐의가 있다고 보고 조사를 진행 중이다.


고의적으로 계열사 신고를 누락해 공정위 감시를 피하면 공정위는 총수인 박 회장을 검찰에 고발할 수 있다.


하이트진로는 고의성이 없는 단순 실수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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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회사는 동일인이나 직계 존비속이 지분없이 친척드이 독립경영을 하는 회사로, 신고대상인지 몰랐다는 설명이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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