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우수연 기자]경영계는 최근 정부가 입법예고한 상법 개정안에 대해 투기자본이 악용해 기업 경영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19일 재계에 따르면 한국경영자총협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 6개 경제단체는 상법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을 담은 공동 의견서를 지난 17일 법무부에 제출했다.

최근 법무부는 감사위원 분리 선임, 3% 의결권 제한 규정 개편, 다중대표소송제도 도입, 소수주주권 행사 요건 완화, 배당기산일 관련 규정 개선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에 대해 6개 경제단체는 "과도한 기업 규제로 투기성 거대 외국 자본 앞에 우리 기업의 경영권을 무방비 상태로 방치하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쟁점 사안들이 존재한다"며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법무부 상법 개정안 주요내용

법무부 상법 개정안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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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이들 단체는 정부 개정안에 담긴 감사위원 분리 선임과 3% 의결권 제한 규정에 대해 반대했다. 정부 개정안에 담긴 '3%룰'은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은 합산해 3%까지 적용하고 그외 일반 주주들에게는 각각 3%씩 의결권을 제한하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재계는 투기자본 등 다른 주주들이 국가별·펀드별 소유권을 분리해 개인별로 3% 지분율을 맞추고 이를 감사위원 분리선임 제도와 함께 이용할 경우, 규제 격차를 통해 이사회를 장악하고 기업 경영의 간섭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또한 경영권을 가진 최대주주에만 '합산 3%룰'을 적용한다면 결국 기업은 사외이사를 포함한 감사위원의 수를 전체적으로 줄일 수밖에 없고, 감사위원회 제도를 상근감사제도로 전환하는 등 다른 수단들을 마련해 결국 감사제도의 경직적 운영이 불가피하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이사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된 '다중대표소송제도'의 신설에도 재계는 현행법과 법리적 충돌 가능성이 있다며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재계는 "현행법상 회사는 출자자 구성을 고려해 독립적 법인격을 인정하고 있기에 출자자가 아닌 모회사 주주에 의해 제기된 소송으로 자회사의 주주권 침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모회사의 소수주주권을 토대로 비상장 자회사에 대한 위협 소송 등이 가능해지면서 상장회사의 소송 리스크는 3.9배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다. 예를 들어 코스피 시총 1위인 삼성전자의 다중대표소송 제소 가능금액은 311억원 규모인 반면 청소컴넷은 135만원만으로도 모회사 및 자회사에 소송 제기가 가능해진다. 재계는 "이는 개미 투자자의 제소 가능성은 희박한 반면 투기자본에 의한 악용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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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재계는 소수주주권 행사 요건의 선택적 운용 명문화에 대해서도 반대 목소리를 분명히했으며, 감사위원 선임 시 주총 결의 요건을 조건부 완화한데 대해서는 찬성했으나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재계는 "지난해 상장회사의 주주총회 부결 현황을 보면 전체 안건 중 23%의 기타 안건에서 부결이 발생했다"며 "감사위원 선임 건에 국한되지 않은 전체 주주총회 결의 요건 완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우수연 기자 yes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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