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22일 밤 경기 파주에서 탈북단체가 보낸 대북전단 살포용 풍선이 23일 홍천군 서면 마곡리 인근 야산에 떨어져 경찰이 수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6월 22일 밤 경기 파주에서 탈북단체가 보낸 대북전단 살포용 풍선이 23일 홍천군 서면 마곡리 인근 야산에 떨어져 경찰이 수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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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승진 기자] 통일부는 대북전단 살포 건을 계기로 이달 말부터 소관 비영리 등록법인에 대한 사무검사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통일부의 이번 조치는 최근 자유북한운동연합·큰샘 등 탈북민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문제를 계기로 시행됐다. 다만, 통일부 관계자는 최근 전단살포 문제가 등록단체 법인들의 사무검사 실시 계기가 됐을 뿐 대북전단 살포 문제만을 갖고 검사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1차 사무검사 대상은 등록법인 25곳이며, 이중 탈북민이 법인대표인 등록법인은 절반 이상인 13곳이다. 1차 대상은 북한 인권 및 정착지원 분야의 등록법인 95곳 가운데 매년 제출해야 하는 운영실적을 보고하지 않은 곳이나 내용이 불충분하거나 추가적인 사실확인이 필요한 곳들을 추렸다고 통일부는 설명했다.


통일부는 북한 인권과 정착 지원분야 중심으로 사무검사를 추진하되 추후 여타 분야로 사무검사를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 사무검사는 강제 수사권 없이 협조를 바탕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사업수행 내용과 운영·관리상 문제 등을 검사하고 필요하면 정관상 사업목적과 실제 사업내용의 일치 여부를 확인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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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8조에 따르면, 통일부 장관은 민법 제37조에 따라 법인 사무검사·감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법인에 관계 서류와 장부 등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또 소속 공무원에게 법인의 사무·재산 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도 있다.


이승진 기자 promoti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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