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J 해외 비자금 뒷조사' 박윤준 전 국세청 차장 2심도 무죄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과 공모해 김대중 전 대통령 뒷조사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윤준 전 국세청 차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한규현)는 1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고 등 손실)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차장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박 전 차장은 국세청 국제조세 관리관으로 근무하던 2010년∼2012년 초 이현동 당시 국세청 차장·청장의 지시를 받아 원세훈 전 국정원장 시절 국정원의 김 전 대통령 해외 비자금 의혹 뒷조사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북 공작에 써야 할 국정원 자금 4억여원을 김 전 대통령 해외 비자금 의혹 뒷조사와 관련된 해외 정보원에게 사용한 혐의다.

AD

그러나 재판부는 박 전 차장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공모해 국고손실을 입힌다는 점을 알면서도 국정원 자금을 횡령했다고는 판단하지 않았다. 검찰이 항소심에서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한 국고손실 방조 혐의와 업무상 횡령 방조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로 판결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