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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이재명 지사 선고…소극적 ‘부진술’이 반대사실 ‘공표’인지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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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무죄 취지 파기환송’ 관측 우세

16일 오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한 대법원 상고심 선고를 앞둔 이재명 경기도지사. [이미지출처=연합뉴스]

16일 오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한 대법원 상고심 선고를 앞둔 이재명 경기도지사.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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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석진 기자] 2018년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나간 후보자 TV토론회에서 ‘친형 강제입원’ 관련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2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대법원 상고심 선고가 16일 내려진다.


여권의 유력 대선 후보 중 한명인 이 지사의 정치 운명을 가를 이번 재판에서는 토론 상대방이 묻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않은 ‘부진술’을 그와 반대되는 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돼왔다.

대법원은 이날 TV와 유튜브 등을 통해 전국에 생중계되는 선고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제250조 1항 ‘허위사실공표죄’의 성립 범위 등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점쳐진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이날 오후 2시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의 상고심 선고를 내린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2012년 6월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토론회에서 '친형을 강제입원 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로 기소됐다.

1심과 2심에서 유무죄가 갈린 허위사실공표 혐의는 이 지사가 두 번의 TV토론회에서 한 발언이 문제가 됐다.


이 지사는 2018년 5월 29일 KBS 경기도지사 후보자 토론회에 참석해 김영환 후보자의 “형님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하셨죠? 보건소장 통해서 입원시키려고 하셨죠?”라는 질문에 “그런 일 없습니다”라고 대답했다.


또 같은해 6월 5일 MBC 경기도지사 후보자 토론회에 참석해 “우리 김영환 후보께서는 저보고 정신병원에 형님을 입원시키려 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싶으신 것 같은데 사실이 아닙니다”라고 발언했다.


1심 재판을 맡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지난해 5월 직권남용과 허위사실공표 두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이 지사가 공무원들을 동원해 친형을 정신병원에 입원하도록 시도한 것은 적법한 조치였고, 다양한 질문과 답변이 오가는 합동토론회의 특성상 당시 이 지사의 발언은 구체적인 행위가 ‘있었다, 없었다’를 특정할 수 없는 불분명한 발언이었기 때문에 유권자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로 의도적으로 사실을 왜곡한 것이라고 평가하기에는 검사의 범죄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였다.


반면 항소심을 맡은 수원고등법원은 지난해 9월 이 지사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를 유죄로 판단,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 지사 발언의 전체적인 취지와 유권자가 위 발언을 접했을 때 받게 되는 인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지사가 친형을 강제입원 시키기 위한 절차 진행을 실제 지시하고, 이에 따라 일부 절차가 진행되기도 한 사실을 숨긴 것은 유권자의 공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정도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적극적으로 반대되는 사실을 진술한 것과 마찬가지로 사실을 왜곡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이유였다.


때문에 대법원에서는 이 지사가 친형 정신병원 강제입원과 관련된 다른 후보자의 질문에 대해 이를 부인하면서 일부 사실을 숨긴(부진술) 답변을 허위사실의 공표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법조계 주변에서는 ▲2심에서 유죄가 난 사건을 대법원이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는 점 ▲전합에 회부된 뒤 단 한 번의 변론기일만 갖고 바로 결론을 도출했다는 점에서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가 보고한 결론과 일치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 ▲소부에서 이번 사건 주심을 맡은 노정희 대법관이 지난 1월 이재수 춘천시장 사건에서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전례가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이 나올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특히 종래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가 선고나 변론 장면을 생중계했던 사례에서 기존의 결정이나 법리를 뒤집는 중요한 결과가 나왔던 경우가 많았다는 사실도 이 같은 관측에 힘을 싣고 있다. 대법원이 선고 장면을 생중계 하는 건 국정농단 사건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반면 길게는 2년까지 걸릴 것으로 예상됐던 대법원 심리가 단기간에 마무리된 것은 원심(2심)의 결과가 안 바뀌었기 때문이라는 상반된 관측도 있다.




최석진 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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