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무경 미래통합당 초선 의원, 의원실 회의 주재./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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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한무경 미래통합당 의원은 경력단절 여성을 고용한 기업에 대한 세제혜택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경단녀 고용활성화법'을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해당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세제혜택 기간을 연장함과 동시에 경력단절로 분류되는 기간을 3년에서 1년으로 확대하고, 동종업종에 근무하지 않은 경우에도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 의원에 따르면 현재 경력단절 여성을 고용한 기업에 대해 세제혜택을 주는 조세특례제한법은 해당 기업 또는 동일 업종 기업에 근무한 후 퇴직한 여성, 퇴직한 날부터 3년 이상~15년 미만의 기간이 지난 여성을 고용한 경우에만 과세특례를 부여하고 있다. 그는 "통계청에 따르면 한국 여성 3명 중 1명이 경력단절을 경험하고 재취업에 소요되는 기간이 평균 7.8년에 이르지만 경력단절 여성의 원활한 고용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개정안에 ▲2020년 12월31일 종료되는 경력단절 여성 고용기업에 대한 과세특례를 2023년 12월31일까지 3년 연장 ▲경력단절 해당 기간을 3~15년에서 1년~15년 미만으로 확대 ▲해당 기업 또는 동일한 업종에 근무하지 않았던 경력단절 여성 고용에 대해서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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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의원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장기 경기침체와 고용 충격이 이어지면서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은 더욱 어려운 실정"이라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과세특례 요건이 완화돼 기업들의 경력단절 여성 고용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혜민 기자 h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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