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무경 "경단녀 고용 기업에 세제혜택" 법안 발의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한무경 미래통합당 의원은 경력단절 여성을 고용한 기업에 대한 세제혜택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경단녀 고용활성화법'을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해당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세제혜택 기간을 연장함과 동시에 경력단절로 분류되는 기간을 3년에서 1년으로 확대하고, 동종업종에 근무하지 않은 경우에도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 의원에 따르면 현재 경력단절 여성을 고용한 기업에 대해 세제혜택을 주는 조세특례제한법은 해당 기업 또는 동일 업종 기업에 근무한 후 퇴직한 여성, 퇴직한 날부터 3년 이상~15년 미만의 기간이 지난 여성을 고용한 경우에만 과세특례를 부여하고 있다. 그는 "통계청에 따르면 한국 여성 3명 중 1명이 경력단절을 경험하고 재취업에 소요되는 기간이 평균 7.8년에 이르지만 경력단절 여성의 원활한 고용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개정안에 ▲2020년 12월31일 종료되는 경력단절 여성 고용기업에 대한 과세특례를 2023년 12월31일까지 3년 연장 ▲경력단절 해당 기간을 3~15년에서 1년~15년 미만으로 확대 ▲해당 기업 또는 동일한 업종에 근무하지 않았던 경력단절 여성 고용에 대해서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았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텀블러에 담아 입 대고 마셨는데…24시간 지난 후...
한 의원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장기 경기침체와 고용 충격이 이어지면서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은 더욱 어려운 실정"이라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과세특례 요건이 완화돼 기업들의 경력단절 여성 고용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