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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 "美 ITC, 균주절취 입증 못해…중대 오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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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 "美 ITC, 균주절취 입증 못해…중대 오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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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 대웅제약 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예비판결과 관련해 "특정할 수 있는 절취행위를 입증하지 못했다는 점을 명백히 인정했다"면서 오는 11월 최종 판결에서 승소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회사 측은 ITC의 결정문을 분석한 결과 중대한 오류 몇 가지를 파악했다고 13일 밝혔다. ITC가 최근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는 예비판결을 내렸으나 잘못된 근거로 옳지 않은 결정을 했다는 얘기다. 대웅제약은 우선 "ITC가 증거로 시비를 가리는 기관이 아니라 미국 산업보호를 위해 활동하는 행정기관"이라며 "메디톡스 균주가 언제, 어떻게 절취됐는지 아무것도 입증하지 못했음을 인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ITC가 메디톡스의 일방적인 주장을 근거로 영업비밀이 유용됐다는 점을 '추론'했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대웅제약은 "확실한 증거 없이 단지 추론만으로 영업비밀 유용을 결정한 것은 명백한 오판"이라며 "유전자 분석에서도 명백한 차이가 있음에도 메디톡스 측 전문가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인용한 것과 마찬가지로 실체적 진실과는 거리가 멀다"고 덧붙였다.


ITC가 이번 결정을 내리는 과정에서 메디톡스의 권리가 침해받은 건 아니라는 점도 강조했다. 미국 회사인 엘러간의 보톡스 제품에 대해서만 권리침해를 명시했다는 것이다. 아울러 재판과정에서 메디톡스가 위조문제를 제출하고 메디톡스쪽 증인이 위증을 하는 등 소송이 불공정한 상태에서 진행됐다는 게 대웅제약 측 주장이다. 대웅제약은 "ITC 행정판사는 추론만으로 균주 절취의 결론을 내리고 영업비밀이 없는 엘러간의 권리가 침해받았다고 결정하는 등 편향적이고 부당한 판단을 이어나갔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메디톡스는 국가의 이익을 해치면서 외국기업인 엘러간만 도와주는 역할을 자처하고 있다"며 "이번 ITC 소송도 엘러간의 독점전략 그 연장선 상에 있을 뿐"이라고 덧붙였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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