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 청량읍 율현지구 사업부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2020년 7월 15일~2025년 7월 14일 5년간

토지거래계약 시 허가를 받아야 하는 면적.

토지거래계약 시 허가를 받아야 하는 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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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울산 ‘율현지구 도시개발사업’ 부지가 오는 15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다. 실수요가 아닌 부동산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으로, 지난 1월 울주군 청량읍 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사업 부지에 이어 올해 들어 2번째이다.


울산시는 지난 6월 25일 울산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갖고 울주군 청량읍 울주군청과 농수산물도매시장 부지 인근 51만6651㎡(697필지)에 대해 7월 15일부터 2025년 7월 14일까지 5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율현지구 도시개발사업’ 부지의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 수립과 부동산투기 및 급격한 지가 상승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규정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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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관계자는 “사업추진에 따른 지가상승 기대심리와 투기적 거래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게 됐다”며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거래를 할 경우에는 울주군수의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야 하고 실수요자에게만 토지취득이 허용된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kimpro77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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