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모집과 심사를 거쳐 문화예술후원 매개단체와 인증기관을 선정한다고 8일 전했다.
문화예술후원 인증제도는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2015년부터 진행돼온 지원 사업이다. 전년도 평가항목과 사후점검 항목 간소화 등 서류작성 부담을 줄여 많은 기관이 참여한다.
인증기관에는 ▲출입국 우대카드 제공 ▲인증마크 활용 ▲중소·중견기업 대상 KB국민은행 금리 우대 혜택 ▲문화예술협력 행사초청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근로자 휴가지원사업’과 ‘여가친화기업 인증제’에 지원할 경우 가산점도 받을 수 있다.
신청서는 다음 달 31일까지 접수한다. 문체부는 이와 관련해 오는 22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설명회를 한다. 인증제도·신청 절차·작성 서류 등을 안내하고, 후원매개단체인 한국메세나협회가 매개단체로서 역할을 소개한다. 자세한 내용은 문체부와 문예위 누리집 참조.
이종길 기자 leemea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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