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가입한 상조업체가 폐업했음에도 주소지 불명 등의 사유로 피해보상금 지급 안내를 받지 못한 소비자들의 주민등록주소지를 현행화해 피해보상금 안내를 다시 통지하도록 했다고 8일 밝혔다.
현행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상조업체 폐업시 소비자는 자신이 낸 선수금의 50%를 은행이나 공제조합으로부터 피해보상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이때 소비자의 주소 변경사실을 상조업체에 이를 알리지 않은 경우 은행이나 공제조합의 피해보상금 지급 안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공정위는 행정안전부의 협조를 통해 피해보상금을 수령하지 못한 3만5000여명 소비자의 현행 주민등록주소지를 제공받았다. 은행 및 공제조합은 행정안전부로부터 제공받은 주민등록주소지로 피해보상금 지급을 다시 안내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제조합은 피해보상기간이 폐업일로부터 3년이므로 가입한 상조업체의 폐업 여부 및 연락처 현행화 여부 등을 수시로 확인해야 피해보상금을 제대로 지급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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