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자료사진)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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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정부가 '집합투자기구(펀드)의 경우 국내주식과 달리 수익에 대한 기본공제가 없어 역차별'이라는 지적이 많아지자 이에 대한 보완방안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투자업계의 요구처럼 펀드 수익에도 일정 규모의 기본공제가 적용될지 주목된다.


6일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아시아경제와의 통화에서 "펀드도 주식처럼 기본공제를 해주고, 장기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마련해 달라는 등의 다양한 요구가 나오고 있는 것을 알고 있다"며 "지적ㆍ우려하는 부분에 대한 보완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수정 가능성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지만 일단 업계의 다양한 지적에 대해 진지하게 검토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셈이다. 그동안 정부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제도에 국내 주식 간접투자에 대한 불이익 부분을 보완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펀드의 기본공제에 대해서는 선을 그어 왔었다.

앞서 지난달 25일 기재부는 현재 비과세 중인 소액주주 상장주식 양도소득에 2023년부터 과세하고 증권거래세를 기존 0.25%에서 0.15%로 낮추는 내용을 담은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양도소득을 과세할 때 국내 상장주식의 양도소득은 2000만원이 공제되지만 주식형 상장지수펀드(ETF)와 펀드 등은 기본공제가 없어 역차별 논란이 불거진 상황이다. 예를 들어 주식 직접투자로 연 2000만원의 수익을 낸 경우엔 기본공제가 적용돼 세금을 내지 않는다. 하지만 주식형 펀드에 투자해 번 2000만원은 모두 과세 대상이 돼 금융투자소득세로 400만원(20% 세율 적용)을 내야 한다.


이에 대해 이상엽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부의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기본공제 방안은 금융자산간 과세 형평성과 금융자산 투자에 대한 조세 중립성을 위배한다"며 "(펀드만 기본공제를 적용하지 않을 경우) 국내주식의 직접투자가 증가하고 간접투자의 감소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장기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세제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거세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개인투자자들이 단기투자성향이 강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장기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세제지원 필요하다"며 "장기투자(1년 이상 보유)에 대해 우대세율을 적용함으로써 개인투자자의 장기투자를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문건 기재부 금융세제과장은 "기본공제는 주식 투자시 종목 선정하는 등의 수고를 필요경비 차원에서 공제하는 것인데 펀드는 돈을 맡기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기본공제를 적용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또 펀드 이익은 지금도 소득공제제도가 없고, 향후엔 손익통산 및 이월공제 제도 도입을 통해 손실이 나는 경우엔 과세가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장기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에 대해선 부동산은 실물자산이라 인플레이션을 감안해 장기보유 우대가 필요하지만 금융자산은 인플레이션 요소가 없기 때문에 장기보유에 대한 우대는 불필요하다는 것이 기재부의 입장이다. 정부는 장기투자에 대한 우대는 단기투자에 대한 상대적인 차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우려하고 있다.


또 시장에선 매달 금융투자소득세를 원천징수할 경우 세금을 공제한 만큼 자금이 묶여 투자가 제한될 것을 걱정하고 있다. 이에대해 정부는 원천공제 시기를 분기나 반기 혹은 연 단위로 좀 더 늘릴 수 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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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7일 금융세제 개편안에 대한 공청회를 통해 업계와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한 뒤 이달 말께 최종 정부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는 '2020년 세법개정안'에 담겨 국회에 제출된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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