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음대로 판촉하고 비용은 대리점에
공정위 "업종별 거래현실 반영 표준계약서 보급"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사진=연합뉴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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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A 가구 공급업자는 대리점의 사전 동의 없이 판촉행사를 한 뒤 비용을 대리점에 떠넘겼다.

B 출판사는 도매서점의 영업지역을 지정하고 위반 시 제재를 가했다.

C 보일러사는 대리점과 전속 거래를 맺은 뒤 판매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불이익을 가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그동안 가구·도서출판·보일러 업종의 대리점거래에서 적발한 이런 사례 재발을 최소화하고자 서면실태조사를 한다. 웹사이트,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진행하되 대리점 방문조사도 한다. 대리점법 제27조의2에 따라 매년 시행하는 조사로, 올해는 7일부터 오는 31일까지 한 뒤 9월 결과를 발표한다. 10월엔 표준대리점계약서를 제정·보급한다.


40개 공급업자와 약 6500개 대리점을 대상으로 하는 이번 조사에선 3개 업종별 일반 현황, 대리점거래 현황 및 방식, 불공정거래행위 경험, 애로사항 및 개선필요사항 등을 본다.

우선 업종별 전속거래 비중, 재판매·위탁판매 비중, 가격결정구조 등 대리점 거래 현황을 조사한다. 계약·주문·반품·정산 등 대리점거래 전 과정 및 전산시스템 도입 여부 등 구체적 거래 방식도 확인한다.


또 구입 강제, 이익 제공 강요, 판매 목표 강제, 불이익 제공, 경영 간섭, 주문 내역 확인 요청 거부·회피, 보복조치 등 대리점법 위반 행위 경험여부 및 발생가능성도 살펴본다.


특히 이번 조사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대리점의 애로사항과 공급업자의 지원 현황 및 계획도 포함한다. 공정위는 태풍·홍수·화재·방역 등 위기가 발생하면 공급업자와 대리점 간에 활용할 수 있는 공정한 위험 분담 기준 등을 검토해 마련코자 한다. 가령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대리점이 대금 납입기한을 지키지 못하면 지연이자 부과를 금지하는 내용 등을 표준대리점계약서에 넣는다.


대리점거래 현황, 업종별 특징 등을 반영해 조사 결과를 분석한다. 결과는 오는 9월 발표할 예정이다. 결과를 바탕으로 10월엔 표준대리점계약서를 제정·보급한다. 위법 혐의사항은 직권조사를 통해 점검·시정해 나간다. 올해엔 3개 업종뿐 아니라 가전, 석유유통, 의료기기 3개 업종 실태조사도 한다.


석동수 공정위 대리점거래과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공급업자와 대리점 간 계약의 모범 기준이 되는 표준대리점계약서를 마련해 대리점 불공정거래 관행 근절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018년 대리점 거래 실태조사에 따르면 표준계약서를 쓰는 대리점들은 쓰지 않는 대리점보다 불공정거래행위 경험 비율이 3∼4배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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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온라인 거래, 홈쇼핑 등 비대면 거래가 활성화되면서 자발적인 거래관행 개선을 유도하는 연성규범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 때문에 2018년 이후 의류, 식음료, 통신, 제약, 자동차판매, 자동차부품 6개 업종의 대리점거래 실태조사를 한 뒤 업종별 표준대리점계약서를 마련해왔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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