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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총리 "코로나19, 개인 방역의무 위반하면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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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무총리가 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 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정세균 국무총리가 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 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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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정세균 국무총리가 5일 "방역수칙 준수가 의무화된 시설(고위험시설)에서 마스크 미착용 등 위반행위가 확인되면 사업주뿐 아니라 이용자에게도 고발조치 등 법적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 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개개인이 스스로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킬 때 비로소 코로나 19 확산을 막을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또 "확진자의 고의나 중과실로 타인 또는 지역사회에 감염이 확산될 경우 치료비 환수나 손해배상 등 구상권을 적극 행사할 것"이라며 "아울러 개개인의 방역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신속한 행정조치를 위해 과태료 신설 등 관련 법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7월 4일 기준 전 세계 1일 확진자가 역대 최고치인 21만명을 기록한 점 등을 거론, "관계 부처와 방역당국은 해외유입자 관리를 강화할 수 있는 추가 조치를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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