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여동생 성폭행 프로듀서 단디 징역 3년 구형
[아시아경제 이정윤 기자] 지인의 여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겸 프로듀서 단디(33·본명 안준민)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3일 서울동부지법 제11형사부(손주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단디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도 요청했다.
단디는 지난 4월 지인의 집에서 술을 마시고 자고 있던 지인의 여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후 단디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했지만 피해자가 제출한 증거자료에서 그의 DNA가 나오면서 범행 사실이 드러난 것으로 전해졌다.
단디는 최후진술에서 "술에 취해 충동적으로 실수를 저지른 자신이 부끄럽고 실망스럽다"면서 "반성하고 용서를 구하는 마음으로 살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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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디의 선고기일은 오는 24일로 예정됐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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