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건축조례 개정 등 건축사회 간담회 개최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황최현주 기자] 경남 창원시는 창원지역건축사회 임원진과 민선7기 2년 시정 홍보 및 주요 시책 추진사항, 건축조례 개정 안내 등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고 3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오춘근 창원시건축사회 회장과 임원진 10여명이 참석했다.
시는 올해 추진하는 건축·경관 주요 시책 추진 진행 및 건축조례 개정 사항에 대해 설명했다.
스마트 뉴딜 프로젝트 활성화 위한 스마트 건축 바이러스 및 미세먼지 자동 차단 건축물(웰빙딩)적용, 전기,수소 자동차 충전시설 확충, 신재생 에너지 활용 저장장치 설치, 재난·재해·범죄 모니터링 시스템 설치 등 구현을 위한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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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근 창원시 도시정책국장은 “코로나19 재난사태의 장기화에 따른 건축분야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건축사를 위한 규제 완화 및 혁신 방안 등 시책을 발굴해서 시정에 반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황최현주 기자 hhj252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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