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날 선 비판 쏟아낸 조국
"檢, 막강한 권한 남용해 왔다"
감찰무마의혹 4번째 재판 출석
가족 비리와 감찰 무마 의혹 사건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3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3일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 관련 재판을 앞두고 "한국 검찰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어느 검찰보다 광범위하고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날 선 비판을 쏟아냈다.
조 전 장관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미리) 심리로 열리는 이 사건 네 번째 공판에 출석하면서 "표적ㆍ별건수사, 먼지털이 수사, 인디언 기우제식 수사 등의 용어가 회자되고 있는 이유도 검찰이 이런 막강한 권한을 남용해 왔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조 전 장관은 "검찰은 기소권과 기소권과 영장청구권을 독점할 뿐 아니라 자체 수사권을 보유해 누구를 언제 무슨 혐의로 수사할지, 누구를 어떤 죄목으로 기소할지 재량으로 결정한다"며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치권과 언론을 이용하는 다반사"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권한남용을 통제하고 시민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은 법원"이라고 주장했다.
조 전 장관은 지난 공판기일 당일 김태우 전 수사관과 서로 '원칙을 어긴 사람'이라고 비판한 것과 관련한 질문엔 아무 대답을 하지 않았다. 전직 특감반원이자 감찰 무마 사건을 최초로 폭로한 김 전 수사관은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다. 김 전 수사관은 지난달 19일 열린 조 전 장관의 세 번째 공판에 증인으로 소환됐지만, 수원지법에서 열린 자신의 재판 일정과 겹쳐 출석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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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전 수사관이 출석하는 이날 공판에서는 특감반의 감찰 권한과 민정수석의 직무 재량권 등에 대한 공방이 신문 과정에서 오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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