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 대출권역, 새마을금고 수준으로…신협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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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신용협동조합의 대출권역이 새마을금고 수준으로 넓어진다. 전국 226개 시군구로 제한돼 있던 영업구역이 10개 권역으로 개편돼 비조합원이라도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신용협동조합(신협)의 자금 운용 어려움을 해소하고 서민 금융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한 신협법 시행령 및 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을 다음 달 1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비조합원 대출규제가 완화된다. 전국을 10개 권역으로 구분하고 같은 권역에서의 대출을 조합원 대출로 간주하기로 했다. 10개 권역은 서울, 인천ㆍ경기, 부산ㆍ울산ㆍ경남, 대구ㆍ경북, 대전ㆍ세종ㆍ충남, 광주ㆍ전남, 충북, 전북, 강원, 제주 등이다. 권역 외 대출은 3분의 1 이하로 제한하기로 했다. 새마을금고와 비슷한 수준이다. 현재 새마을금고는 전국을 9개 권역으로 구분하고 권역 외 대출을 3분의 1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공동유대 확대요건도 완화됐다. 하나의 인접 시ㆍ군ㆍ구로 공동유대를 확대하는 '전부확대'의 경우 자산이 1000억원 이상이어야 했지만 시행령 개정안에서 이 요건을 폐지했다. 이를 통해 재무건전성, 서민금융실적 등이 우수한 중소형 조합도 인접한 하나의 시군구로 공동유대를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인접한 3개 이내의 동, 2개 이내의 읍ㆍ면으로 공동유대를 확대하는 일부확대의 경우도 승인 범위를 합리화했다. 주사무소 소재지와 관계 없이 조합이 속한 시군구에 인접하는 타 시군구의 일부 읍면동으로 공동유대 확대가 가능하도록 했다. 단 대출 규제가 완화된 만큼 상호금융조합ㆍ중앙회도 은행ㆍ저축은행 등 타 업권과 같이 여신심사ㆍ사후관리 및 금융사고 예방대책을 강화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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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는 개정된 법안을 7월 3일부터 8월 12일까지 입법예고 후, 최종적으로 관련 부처와 협의와 절차를 거쳐 개정ㆍ시행할 방침이다. 또 올해 연구용역ㆍ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신협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법령 개정 등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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