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6억원 상당’ 액상형 전자담배, 불법수입으로 세관서 덜미
[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시가 616억원 상당의 액상형 전자담배를 국내로 불법 반입하려한 수입업자와 법인 등이 세관에서 덜미를 잡혔다.
관세청은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액상형 전자담배 불법수입 기획단속을 벌여 5개 법인을 포함한 9명의 불법 수입업자를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들은 허위신고·세금포탈, 부정수입·관세포탈, 밀수입 등의 혐의로 고발되거나 통고처분 된 상태다.
관세청에 따르면 A사는 연초의 잎으로 제조한 담배에 추가로 부과되는 세금을 회피할 목적으로 잎에서 추출한 액상 니코틴 담배 2000만㎖를 줄기에서 추출한 것처럼 허위신고한 혐의를 받는다. 이러한 수법으로 A사가 회피한 세금 규모는 364억원인 것으로 파악된다.
또 B사는 화학물질관리법이 정한 신고 등 각종 규제를 회피할 목적으로 니코틴 함유량이 2~3%인 액상 니코틴 1500만㎖를 니코틴 함유량 1% 미만으로 표기하는 등 세관에 허위 신고했다. 여기에 수입가격을 실제 가격인 11억원이 아닌 3억원으로 신고해 관세 5000만원을 포탈한 혐의를 받는다.
개인이 불법으로 액상형 전자담배를 들여오다가 적발된 경우도 있다. C씨는 니코틴 함량이 1%를 초과하는 액상 니코틴 4300개(시가 5000만)를 니코틴이 함유되지 않은 제품인 것처럼 꾸며 세관에 신고하거나 가족 등이 사용하는 것처럼 위장해 밀수입하려다가 세관에 적발됐다.
관세청은 적발한 사안의 위반사실을 환경부에 통보하고 환경부 등 유관기관과 협업해 액상 니코틴이 국내로 들어올 때(통관 시) 관련 증빙자료 징구와 성분분석 등 수입검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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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액상 니코틴의 원료 관련 세액 탈루, 부정·허위신고 혐의에 대한 관세 범칙조사와 세액심사로 액상형 전자담배의 불법 수입을 근절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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