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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보안법 위반 줄줄이 체포…370명 체포로 아수라장 된 홍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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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주권반환 23주년 기념일날 경찰, 시위 가담자 370명 체포
-10명은 홍콩보안법 위반

[이미지출처=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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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베이징=박선미 특파원] 홍콩보안법 시행 첫날이자 홍콩의 주권반환 23주년 기념일이었던 1일, 홍콩 곳곳에서는 밤 늦게까지 홍콩보안법 반대 시위가 벌어졌고 이 과정에서 370명이 경찰에 체포됐다.


2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수천명의 시위대가 전날 밤 늦게까지 홍콩 시내 곳곳에서 반정부 시위를 전개했다고 보도했다. 홍콩보안법 위반으로 체포된 10명을 포함, 이날 하루동안 경찰에 체포된 사람은 모두 370명으로 집계됐다. 홍콩 경찰 7명은 시위 진압 과정에서 부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홍콩 독립 깃발을 소지했거나 공격용 무기를 들고 경찰을 향해 폭력을 휘두른 사람들이 집중적으로 홍콩보안법 위반 혐의로 체포됐다. 체포된 사람 가운데 가장 어린 사람은 15세 소녀로, 홍콩 독립의 메시지를 담은깃발을 흔들고 있었다. 오토바이에 '홍콩 해방' 깃발을 달고 달리던 23세 남성도 홍콩보안법 위반 혐의로 체포됐다. 야당 의원인 레이먼드 찬, 탐탁치 등도 체포자 명단에 포함됐다.


완차이 지역에서는 시위대가 탄 오토바이가 경찰관을 들이받아 경찰관 3명이 다쳤다. 또 시위 가담자를 체포하려던 한 경찰이 시위자가 휘두른 흉기에 팔을 찔려 부상을 당하기도 했다.


경찰은 집회 현장에서 시위대를 향해 "독립ㆍ전복 등의 의도를 갖고 깃발을 펼치거나 구호를 외치는 행위는 홍콩보안법 위반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하는 자주색 깃발을 들며 시위대 해산을 촉구했다. 하지만 게릴라식 시위는 계속 이어졌다. "홍콩 독립, 유일한 탈출구" "하나의 홍콩, 하나의 국가" 등 홍콩보안법을 직접적으로 반대하는 내용의 구호도 시내 곳곳에서 울려퍼졌다. 경찰은 밤 8시께 물대포와 최루탄, 후추 스프레이까지 동원하며 시위대를 강제 해산시켰다.

홍콩변호사협회는 성명을 통해 홍콩보안법이 홍콩기본법에 모순되는 많은 조항들을 포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성명은 "홍콩보안법은 사법권 독립을 포함해 일국양제 시스템의 핵심적 요소들을 파괴하기 위해 작동한다"고 주장했다.


중국 전인대 상무위원회는 지난달 30일 홍콩보안법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키고 밤 11시부터 발효했다. 법에 따라 처벌할 수 있는 죄형은 크게 ▲국가 분열 ▲국가 정권 전복 ▲테러 활동 ▲외국 세력과의 결탁 등 4가지다. 사안이 중대할 경우 최고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고, 홍콩인 뿐 아니라 외국인ㆍ외국기업도 불법행위에 대해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법 위반 행위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는 작업은 홍콩 기관이 맡지만 중국 중앙 정부가 총체적으로 관할하고 개입할 수 있도록 했다.




베이징=박선미 특파원 psm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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