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도입…현재 1단계에 해당
신규확진자 기준 1단계 50명 미만-2단계 50~100명-3단계 100~200명 이상
[아시아경제 김수완 기자] 정부는 그동안 혼란이 있었던 각종 거리두기의 명칭을 '사회적 거리두기'로 통일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의 심각성과 방역 조치의 강도에 따라 1∼3단계로 구분해 시행하기로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8일 이 같은 원칙과 함께 사회적 거리두기 각 단계의 전환 기준과 단계별 조치 사항 등을 명시한 '거리두기 단계별 기준 및 실행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시행 중인 '생활속 거리두기'는 가장 낮은 단계인 1단계에 해당한다. 1단계는 의료체계가 감당 가능한 수준 이하에서 소규모 산발적 유행이 확산과 완화를 반복하는 상황이다.
2단계는 통상적인 의료체계가 감당 가능한 수준을 초과해 지역사회에서 코로나19 유행이 지속해 확산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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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는 지역사회에서 다수의 집단감염이 발생해 코로나19 감염이 급속도로 확산하는 대규모 유행 상황이다. 일일 확진자 수가 2배로 증가하는 경우가 일주일에 2번 이상 반복하는 등 확산 속도가 급격한 경우에 해당한다.
김수완 기자 suwa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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