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 참가 현안위원 13명 중 10명 '불기소 의견'

옛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관련 경영권 부정승계 의혹과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부정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옛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관련 경영권 부정승계 의혹과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부정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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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석진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52) 등에 대한 기소 여부를 심의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 현안위원회가 과반수 찬성으로 '수사중단 및 불기소 의견’을 의결했다.


26일 법조계와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문화·예술계 등 각 분야에서 선정된 14명의 현안위원들로 구성된 현안위원회는 이 부회장과 김종중 전 삼성미래전략실 전략팀장, 삼성물산 등을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으며 이 부회장에 대한 수사를 중단해야 한다는 의견을 의결했다.

현안위원회는 “위원들은 충분한 숙의를 거쳐 심의한 결과 과반수 찬성으로 수사중단 및 불기소 의견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시작된 현안위원회는 예정 시간을 넘겨 8시 가까이까지 이어졌다.

무작위로 추첨된 15명의 위원 중 이날 14명이 참석했다고 현안위원회는 밝혔다.


위원장직을 회피한 양창수 전 대법관을 대신해 호선으로 선출된 임시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 부회장에 대한 수사계속 여부 ▲이 부회장과 김 전 팀장, 삼성물산에 대한 공소제기(기소) 여부가 논의됐다.


위원들은 수사팀과 피의자 측 대리인들이 제출한 A4 용지 50매 분량의 의견서를 검토한 뒤 직접 양측의 구두 의견진술을 듣고 비공개 심의를 진행했다.


심의 이후 진행된 투표에는 참석 위원 14명 중 위원장 직무대행을 제외한 13명이 참여했는데, 이 중 10명이 '불기소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주임검사인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의 이복현 부장검사와 이 부회장 대면조사를 담당한 최재훈 부부장 검사, 의정부지검의 김영철 부장검사 등이 참석했고, 이 부회장 측은 김기동 전 부산지검장과 이동열 전 서울서부지검장 등 '특수통' 검사 출신 변호인들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안위원회는 고발인인 참여연대가 제출한 의견서도 위원들의 숙의에 참고했다고 전했다.


현안위원회는 “이번 사건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 보장, 사안의 중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결내용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위원회는 검찰수사가 더욱 국민의 신뢰를 얻고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현안위원회 결정이 공개된 직후 서울중앙지검은 "검찰은 지금까지의 수사결과와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심의의견을 종합하여 최종 처분을 검토할 예정"이라며 심의의견과 다른 결론을 낼 여지를 남겼다.


삼성 측 변호인들은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위원님들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삼성과 이재용 부회장에게 기업활동에 전념해 현재의 위기 상황을 극복할 기회를 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수사심의위에서 ‘불기소 의견’이 의결됨에 따라 검찰은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게 됐다.


1년7개월에 걸친 수사를 통해 내린 결론을 14명의(위원장 직무대행이 표결 권한이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실제 13명) 위원이 논의해 표결한 결과에 따라 뒤집어야 하는지를 놓고 내부에서 의견이 갈릴 것으로 보인다.


삼성 관련 수사는 윤석열 검찰총장과 한동훈 검사장이 ‘국정농단’을 수사한 박영수 특별검사팀 시절부터 호흡을 맞춰왔던 사건인 만큼 수사심의위가 불기소 의견을 내놓았다고 해서 실제 검찰이 기소를 포기할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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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수사심의위의 의견과 달리 검찰이 이 부회장 등을 기소할 경우 수사 절차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겠다고 스스로 도입한 제도를 유명무실하게 만들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질 전망이다.


최석진 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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