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원 이하 소액결제·전통시장 우대에 우려
세액공제까지 적용하면 환급액 더 커

1만원 이하 소액결제 수수료면제 법안에…카드업계 "이미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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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기하영 기자]제21대 국회에서 소액결제에 대한 카드수수료 면제를 담은 법안이 발의됐다. 지난 몇 년동안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로 수익성이 악화된 카드사들은 실효성이 없는 법안이라며 우려하는 모습이다.


26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구자근 미래통합당 의원 등 11명은 최근 1만원 이하 소액결제 시 수수료 면제와 전통시장 우대수수료 적용 등을 골자로 한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연 매출 30억원 이하 가맹점을 대상으로 1만원 이하 소액결제 수수료를 면제하고 전통시장에 대해서는 매출액과 관계없이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도록 하는 것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매출에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카드사들은 요건에 해당하는 가맹점들이 우대 수수료율과 세액공제 적용 등을 통해 사실상 수수료를 받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연 매출 3억원 이하 영세가맹점의 경우 현재 카드 수수료율은 신용카드 0.8%, 체크카드 0.5%다. 여기에 신용카드 매출액의 1.3%를 매출세액에서 빼주는 세액공제까지 적용하면 돌려받는 금액이 더 크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영세가맹점의 경우 이미 원가 이하의 우대수수료율과 매출 세액공제를 통해 사실상 수수료 부담이 없는 상황"이라며 "카드사 입장에서는 수수료 수익이 더 떨어지면 비용절감에 나서 소비자 혜택을 줄일 수 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실제 가맹점 수수료 인하는 지난 10년 간 10차례 넘게 이뤄졌다. 특히 2018년 우대가맹점 적용 범위를 5억원 이하에서 30억원 이하로 늘리면서 전체 가맹점의 84%였던 우대가맹점이 96%까지 확대됐다. 연매출 3억원 이하 영세가맹점을 제외하고도 연매출 3억~30억원 사이의 중소가맹점의 수수료율은 1.0%~1.6% 수준이다. 30억원 이상은 2% 내외로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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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각에서는 표심을 위한 포퓰리즘 법안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영세자영업자뿐 아니라 카드업계 등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충분한 공론화 과정 등을 거쳐 정책적 효용성이 보완돼야한다는 것.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미 연매출 3억원 이하 영세가맹업자의 경우 수수료가 없다"며 "세액공제를 통한 환급까지 생각하면 오히려 수수료를 돌려받는데 1만원 이하 소액결제 시 카드수수료를 면제하는 것이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기하영 기자 hyki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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