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마약을 투약하고 밀반입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홍정욱 전 의원 딸 홍모씨 [이미지출처=연합뉴스]

해외에서 마약을 투약하고 밀반입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홍정욱 전 의원 딸 홍모씨 [이미지출처=연합뉴스]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해외에서 마약을 투약하고 밀반입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홍정욱 전 의원 딸 홍모(20)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이 26일 열린다.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정종관)는 이날 오전 10시30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홍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연다. 홍씨는 지난해 9월 27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입국 심사를 받던 중 변종 마약인 액상 대마 카트리지 6개와 LSD(종이 형태 마약) 등을 밀반입한 사실이 적발돼 불구속 기소됐다. 2018년 2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미국 등지에서 마약류를 3차례 사들여 9차례 투약하거나 흡연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홍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검찰과 홍씨는 모두 항소했으나, 홍씨 측이 지난 10일 2심 첫 공판에서 항소를 취하할 뜻을 밝히면서 곧바로 결심 절차가 진행됐다. 검찰은 홍씨가 성인이 된 점을 고려해 장·단기형을 구분하지 않고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홍씨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만 14세에 부모의 곁을 떠나 홀로 유학 생활을 하면서 우울감을 잠시 잊고자 하는 마음과 호기심에 소량의 마약을 구매해 개인적으로 투약한 것"이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AD

이번 2심 재판부가 검찰의 요청을 받아들여 실형을 선고할 경우에는 홍씨의 법정 구속 가능성도 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