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울산에선 ‘녹색건축’을 지어야 한다
울산시, 7월1일부터 친환경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시행
전체면적 500㎡ 이상 건축물·30세대 이상 공동주택 대상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다음 달부터 울산에서 건물을 지을 때는 ‘녹색건축’으로 지어야 한다.
울산시는 7월 1일부터 건축 인허가 신청할 때는 ‘울산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을 적용한다고 26일 밝혔다.
‘울산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은 신축, 증축, 대수선, 용도변경 등 건축행위 시 친환경, 에너지 이용 효율이 높은 설계기준을 제시해 건축물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동시에 쾌적하고 건강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7월 1일부터는 건축 연면적 500㎡ 이상인 건축물과 공동주택 30세대 이상인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 또는 용도변경할 때는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을 따라야 한다.
적용 기준은 환경성능 부문(녹색건축물 인증, 물순환 관리, 실내 환경 등), 환경관리 부문(미세먼지 저감, 대기환경개선, 열섬효과 저감 등), 에너지성능 부문(에너지효율등급, 냉·난방에너지 절감, 전력에너지 절감 등)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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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방법은 건축물의 주거와 비주거를 대상으로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하며 녹색건축물 에너지효율 인증 등급에 따라 용적률, 건축물 높이를 완화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kimpro77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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