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기반시설도 자력으로 해결”·완주군 “권한 없다”

모악여성한방클리닉특구 사무실로 사용했던 공간

모악여성한방클리닉특구 사무실로 사용했던 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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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홍재희 기자] 전북 완주군 ‘모악여성한방클리닉특구 조성사업’이 사업비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난항을 겪고 있다.


25일 완주군에 따르면 ‘모악여성한방클리닉특구 조성사업’은 민간투자사업으로 국비나 군비지원 없이 민간사업자가 투자하는 사업이다. 이 때문에 완주군은 행정절차만 도와줄 뿐 사업추진 여부에 대한 권한이 없다는 설명이다.

애초 완주군은 지난 2004년 지역의 한의학 인프라를 기반으로 불임, 골다공증 등 여성 질환을 치료하는 ‘모악여성한방클리닉특구’를 조성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에 따라 ‘모악여성한방클리닉특구 조성사업’은 지난 2005년 6월 28일 재정경제부 지역특화발전특구로 고시됐었다.(재정경제부 고시 제2005-14호)

모악여성한방클리닉특구 사업지

모악여성한방클리닉특구 사업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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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특화사업은 완주군 구이면 항가리 산 179번지 일원(62필지) 14만4870㎡에 총 사업비 425억9000만 원(군비 68억3000만 원, 민자 357억 6000만 원)을 들여 2010년까지 추진키로 고시됐었다. 총괄사업 시행자인 완주군은 도로, 오수처리장 등 기반시설을 조성키로 했다.


하지만 모악여성한방클리닉특구 조성사업은 자연훼손 논란 등 잡음 등으로 어려움을 겪다가 지난 2012년 착공했지만 재원조달에 난항을 겪으면서 사업추진이 멈춰버렸다.


여기에 당초 약속했던 완주군의 기반시설조차 이뤄지지 않자 지난 2016년 총괄사업시행자를 개인사업자로 변경한 상태다. 이러한 이유로 사업기간을 연장해 오고 있지만 올해 말이면 사업기간이 끝나게 된다.


모악여성한방클리닉특구 사업부지

모악여성한방클리닉특구 사업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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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과 사업시행자는 모악여성한방클리닉특구 조성사업이 광범위하다보니 천천히 진행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 완주군 관계자는 “오는 8~9월께 민간사업자가 연장계획서 변경 신청할 예정이다”면서 “행정에서는 사업을 그만둬라 계속해라 간섭할 권리가 없고 중소벤처기업부에 서류를 올리면 심의를 통해 결정될 사항이다”고 말했다.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는 “기간연장 신청이 들어오면 위원회에 상정해 심의를 거쳐 신중하게 검토하게 된다”면서 “특정한 사유가 없는 한 기간연장은 힘들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사업시행자는 “전북도나 군은 도와주기는커녕 부실특구라고 지적만 하고 있다”면서 “처음에 약속했던 기반시설조차 개인이 하다 보니 당연히 늦어질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이어 “단순히 요양병원이나 한방병원을 짓는 것이 아니다”며 “세계적인 테마파크를 조성할 계획이어서 자본 확보가 늦어지고 있지만 사업자를 변경하면서 프로젝트를 더 키워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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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은 각종 규제완화를 통해 지역의 특성화 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다.


호남취재본부 홍재희 기자 obliviat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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