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대 순천시의회 전반기, 시민 행복 위한 의정 펼쳐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이형권 기자] 제8대 순천시의회(의장 서정진)가 전반기 의정활동을 마무리 했다.
서정진 의장을 중심으로 ‘시민에게 힘이 되는 정의로운 의회’라는 기조 아래, 시민을 위한 일이라면 경중을 가리지 않고 대의·의결·입법기관으로서의 기능을 충실히 이행했다는 평가다.
25일 순천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는 지난 2년 동안 정례회 5회, 임시회 15회 등 총 224일의 회기를 운영하면서 조례안 260건을 비롯해 총 438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활발한 입법 활동으로 의원발의 안건만 96건에 이른다. ▲순천시 고령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조례안 ▲순천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순천시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복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순천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3건은 의원 발의로 조례가 처음 만들어졌다.
시정 질문도 다양했다. 4차례에 걸쳐 총 28명의 의원이 135건의 질문을 했다. 민생분야와 지역현안에 중점을 두고 시정 전반에 대해 문제점은 개선될 수 있도록 하며 건설적인 대안 제시도 잊지 않았다.
제228회 정례회와 제237회 정례회에서는 순천시 행정 전반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758건의 시정·개선 요구사항과 37건의 수범사례를 발굴하며 합리적인 문제 제기를 통해 미흡한 행정은 보완토록 했다.
지난 2년 동안 촉구 건의안 및 결의안 발의도 활발히 이뤄졌다. ▲남해고속도로 순천만IC 통행료 폐지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정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등 총 23건의 시민생활과 밀접한 건의안 및 결의안을 채택하며 실질적인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더불어, 총 27건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순천시 정책에 대한 대안과 견제, 지역민의 민의를 담아 순천시에 전달했다.
순천시의회에는 6개의 특별위원회와 2개의 연구모임이 있다. 이를 통해 지역현안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오롯이 담아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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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여순사건특별위원회는 그동안 외면당했던 여순사건을 지역사회와 공유하고,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등 다양한 노력들을 펼쳐왔으며, ‘여순사건 민간인 희생자 무죄 판결’이라는 의미 있는 결과를 이끌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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