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양도차익 2000만원 넘으면 세부담↑
기재부,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방향'
증권거래세 낮추는 대신 양도차익에 과세
주식·펀드 등 금융투자소득 손익통산·3년간 이월공제
[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정부가 2000만원을 초과하는 주식양도소득에 대한 세금을 매기는 대신 증권거래세를 낮추기로 하면서 양도차익이 2000만원 이하인 소액투자자의 세부담은 줄어들게 됐다. 또 주식과 펀드 등 금융투자소득을 합산해 이익이 날 경우에만 과세하고, 손실액은 3년간 이월공제하기로 했다.
25일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2023년부턴 주식 양도차익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엔 세금 줄어든다. 예를 들어 코스피에 상장돼 있는 M주식을 주당 5만원에 총 5000만원 어치를 매입한 K씨가 M주식을 팔아 2000만원을 번 경우 K씨가 올해 내야할 세금은 17만5000원이다. 대주주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는 과세되지 않지만 양도금액(7000만원)에 0.25%를 곱한 금액을 증권거래세로 내야하기 때문이다. 2023년에는 이 세부담이 7만원 줄어든다. 주식 양도소득이 2000만원 이하이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는 지금처럼 부담하지 않아도 되고, 증권거래세율은 0.15%로 낮아져 10만5000원을 세금으로 내면 된다.
반면 투자를 통한 수익, 즉 주식 양도차익이 2000만원을 넘을 경우엔 세부담이 커진다. 주당 5만원인 J주식 2000주(총 1억원)을 보유하고 있는 G씨의 경우 이 주식이 주당 7만원으로 올라 전량 매도하면 지금은 증권거래세 35만원만 내면 됐다. 하지만 2023년에는 양도차익(4000만원)에 대한 기본공제(2000만원)을 제외한 2000만원에 대한 양도소득세(20%)로 400만원을 부담해야 한다. 여기에 양도금액(1억4000만원)에 대한 증권거래세 21만원도 함께 내야한다. 세부담이 35만원에서 421만원으로 386만원 늘어나는 셈이다.
주식 투자로 손해를 본 경우에는 세금을 안내도 된다. 지금은 주식을 1000만원어치 매수해 평가액이 500만원으로 떨어져 손해를 본 경우에도 매도액(500만원)에 대한 거래세를 내야했다. 하지만 앞으론 거래세를 내지 않는 것은 물론 이 손실액을 3년간 이월공제할 수 있게 된다. 다음해 1000만원의 이익을 본 경우 500만원에 대한 세금만 내면 되는 셈이다.
주식간과 펀드간은 물론 주식과 펀드의 손익도 합산된다. 국내 주식으로 5000만원의 이익을 냈지만 펀드로 1000만원의 손실을 봤다면 4000만원에 대한 세금이 과세된다. 이 때 국내 상장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은 2000만원을, 해외주식·비상장주식·채권·파생상품 소득은 하나로 묶어서 250만원이 공제된다. 결국 양도차익 2000만원에 대한 세금만 내면 되는 것이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상장 첫날 70% 폭등 "엔비디아 독주 끝나나"…AI ...
임재현 기재부 세제실장은 "상장주식 양도소득에 기본공제를 2000만원 적용해 전체 주식투자자 약 600만명 중 상위 5%인 약 30만명 수준만 세금 부담이 생긴다"며 "주식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약 570만명(95%)은 증권거래세 인하로 오히려 세부담이 현행보다 감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