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자 24명 면직 전 소속기관에 해임·고발 등 조치 요구
최근 5년간 비위면직자등 2064명 대상 취업실태 점검

국민권익위원회./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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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국회사무처에서 면직된 A씨는 같은 기관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재취업했다가 덜미를 잡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A씨처럼 공공기관 재직 중 부패행위로 면직되거나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퇴직공직자 중 취업제한규정을 위반해 다른 공공기관이나 직무 관련 민간기업 등에 재취업한 39명을 잡았다.

권익위는 25일 '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취업제한규정을 어긴 채 재취업한 39명을 적발하고, 이 중 24명에 대해 면직 전 소속기관에 해임·고발 등 조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24명 중 재직 중인 이는 해임(취업해제조치의 강구 포함) 요구를 했다. 특별한 고려 사유가 없는 경우 고발 요구를 했다. 15명은 이미 퇴직한 자로 생계형 취업 등 특별한 고려 사유가 있어 고발 대상에서 제외했다.


법에 따르면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 퇴직, 파면·해임된 공직자 등은 공공기관, 부패행위 관련 기관, 퇴직 전 5년간 소속된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에 5년간 취업할 수 없다.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공공기관장은 해당 비위 면직자 등이 취업제한 기간인 5년 동안 취업제한 기관에 취업했는지를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권익위는 2014년 7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5년간 부패행위로 면직된 공직자 2064명을 대상으로 취업실태를 점검했다.


사례를 보면 보건복지부에서 면직된 B씨는 공공기관인 의료원에 진료과장으로, 창원시에서 면직된 C씨는 같은 기관에 임기제공무원으로, 인천광역시 연수구에서 면직된 D씨는 공직유관단체에 설치기술자로 재취업했다. 경찰청에서 부패행위로 면직된 E씨는 당해 부패행위 관련기관에 들어갔따.


코레일로지스·부산광역시와 한국수자원공사에서 부패행위로 면직되거나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F씨, G씨, H씨는 부패행위 관련기관이면서 퇴직 전 소속부서가 업무를 처리했거나 자신이 관여했던 업무와 관련된 업체에 각각 재취업했다.


고용노동부 등 전 소속기관에서 면직된 취업제한 대상자 16명은 퇴직 전 소속부서에서 인·허가·승인 등이나 공사·용역·물품구입의 계약·검사·검수 등 취업 기관의 재산상 권리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업무를 했던 업체에 각각 재취업했다.


한삼석 권익위 심사보호국장은 "2016년 법을 개정해 취업 제한 업무 관련 업체의 규모 제한이 없어져 위반자가 증가하고 있다"며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취업제한 대상자에 의무적으로 사전안내를 하도록 하는 법률개정안 작업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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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이번 실태점검은 제도 운영의 객관성·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처음으로 취업제한자문위원회에서 회의를 하는 등 판단에 신중을 기했다"고 덧붙였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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