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임대주택인데 전세금을 6% 올려달래요"… 임대사업자 불법행위 신고센터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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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춘희 기자] 등록임대주택 전세 계약 시 임대인이 보증금 증액한도를 넘어서는 계약 또는 이중 계약 등을 요구할 경우 이러한 불법행위를 임차인 또는 제3자가 직접 신고할 수 있는 센터가 생긴다.


국토교통부는 26일부터 등록임대주택 임대사업자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신고창구인 '등록임대 불법행위 신고센터'를 국토부와 각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에 설치해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현재는 임차인 또는 제3자가 이중계약을 통한 임대료 증액제한 위반, 본인 거주 금지 위반 등 등록임대사업자의 불법행위를 인지하더라도 직접 신고할 수 있는 창구가 제한돼 있어 불법행위 근절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에 국토부는 등록임대 관리 강화를 위해 국토부 홈페이지와 광역·기초 지자체에 등록임대 불법행위 신고센터를 마련해 임대등록과 관련된 불법행위 신고를 접수·처리키로 했다.

신고 대상은 등록임대주택 임대사업자의 공적 의무위반 전반이다. 4~8년의 임대의무기간 위반, 5% 이내의 임대료 증액 제한 위반, 표준임대차 계약서 미사용 및 임대차 계약 미신고 등이 해당된다.


신고 방법으로는 전자신고를 원칙으로 하되 전자 신고가 어려운 경우 국토부 및 관할 지자체에 서면(팩스) 및 방문 신고도 가능토록 했다.


이후 신고가 접수되면 주택이 소재한 지자체에서 불법행위 여부를 조사하게 된다. 실제 위법 행위가 확인될 경우 해당 사업자에게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내리고 수사기관에 벌칙사항을 고발하게 된다. 해당 처리결과는 국토부,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신고인에게 통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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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민 국토부 민간임대정책과장은 "전담 신고 창구를 통해 임대사업자 의무를 준수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임대등록제도를 보다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정부는 등록임대사업자 사후관리와 임차인 보호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적극 강구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춘희 기자 spr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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