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 70주년' 법무부, 참전국 우수인재 및 참전용사 후손에게 '준영주 비자' 최초 발급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법무부가 6·25 전쟁 70주년을 맞아 참전국 국민 68명에 대해 취업과 학업이 자유로운 '준(準) 영주자격'을 처음으로 부여했다.


법무부는 25일 국가보훈처, 교육부, 외교부와 협업해 국제연합(UN) 참전용사 후손 장학생 및 정부 초청 장학생 프로그램을 수료한 참전국 국민에 대한 우대 제도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 제도에 따라 법무부는 13개국 총 68명에게 거주(F-2) 비자(체류자격)를 부여했다.


거주(F-2) 비자는 일반 비자보다 체류기간이 길고(최대 5년), 자유로운 취업·학업 활동이 가능하다. 우리나라에서 취업하려 할 시에는 각종 신고의무가 면제된다.

법무부는 이에 더해 체류자격 신청 수수료(10만 원) 면제, 체류기간 연장 신청 시 가산점 부여, 가족 초청 및 체류 요건 완화 등의 조치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국적별로는 인도가 14명으로 가장 많고 미국 8명, 터키 8명, 태국 8명, 에티오피아 8명, 필리핀 6명, 콜롬비아 6명 등이다.


68명을 선정하는 기준이 된 'UN 참전용사 후손 장학생'은 6·25전쟁 당시 UN 소속으로 참전한 나라의 참전용사의 직계 후손들을 대상으로 한 장학프로그램으로 약 10명을 선발해 매년 학위과정(학부·대학원)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다른 기준인 '정부 초청 장학생'은 교육부(국립국제교육원) 주관으로 참전국을 포함한 전 세계 우수인재 1000여명을 대상으로 등록금, 생활비, 항공료 등을 지원하고 있는 프로그램이다.


비자를 받은 에스마 에스라(27·터키)씨는 "앞으로 한국에서 전공을 살려 관련된 활동을 하면서 영주권도 취득하고 싶다"고 밝혔다.

AD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대한민국의 발전과 번영은 UN군 참전용사의 헌신과 희생을 바탕으로 이뤄진 것"이라고 강조하며 "참전국 우수인재가 한국과 참전국의 공동발전에 기여하는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하겠다"고 밝혔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