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 70주년' 법무부, 참전국 우수인재 및 참전용사 후손에게 '준영주 비자' 최초 발급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법무부가 6·25 전쟁 70주년을 맞아 참전국 국민 68명에 대해 취업과 학업이 자유로운 '준(準) 영주자격'을 처음으로 부여했다.
법무부는 25일 국가보훈처, 교육부, 외교부와 협업해 국제연합(UN) 참전용사 후손 장학생 및 정부 초청 장학생 프로그램을 수료한 참전국 국민에 대한 우대 제도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 제도에 따라 법무부는 13개국 총 68명에게 거주(F-2) 비자(체류자격)를 부여했다.
거주(F-2) 비자는 일반 비자보다 체류기간이 길고(최대 5년), 자유로운 취업·학업 활동이 가능하다. 우리나라에서 취업하려 할 시에는 각종 신고의무가 면제된다.
법무부는 이에 더해 체류자격 신청 수수료(10만 원) 면제, 체류기간 연장 신청 시 가산점 부여, 가족 초청 및 체류 요건 완화 등의 조치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국적별로는 인도가 14명으로 가장 많고 미국 8명, 터키 8명, 태국 8명, 에티오피아 8명, 필리핀 6명, 콜롬비아 6명 등이다.
68명을 선정하는 기준이 된 'UN 참전용사 후손 장학생'은 6·25전쟁 당시 UN 소속으로 참전한 나라의 참전용사의 직계 후손들을 대상으로 한 장학프로그램으로 약 10명을 선발해 매년 학위과정(학부·대학원)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다른 기준인 '정부 초청 장학생'은 교육부(국립국제교육원) 주관으로 참전국을 포함한 전 세계 우수인재 1000여명을 대상으로 등록금, 생활비, 항공료 등을 지원하고 있는 프로그램이다.
비자를 받은 에스마 에스라(27·터키)씨는 "앞으로 한국에서 전공을 살려 관련된 활동을 하면서 영주권도 취득하고 싶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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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대한민국의 발전과 번영은 UN군 참전용사의 헌신과 희생을 바탕으로 이뤄진 것"이라고 강조하며 "참전국 우수인재가 한국과 참전국의 공동발전에 기여하는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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