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샌드박스 8개 승인과제 중 6개가 비대면 서비스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 서비스, 대한상의 1호 과제 승인
정부 "대한상의 지원으로 규제 발굴 사각지대 해소 첫걸음 떼"

사진제공=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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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앞으로 재외국민도 2년간 비대면 진료·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외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의 위협을 받는 근로자와 가족들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보인다.


25일 산업통상자원부는 '2020년 제2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열고 8건의 안건을 상정했다. 이 중 6건은 비대면 진료 관련 안건이다.

이 중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상담 서비스는 대한상공회의소 1호 과제로 선정됐다. 대한상의는 '규제 샌드박스 지원센터' 민간 전담기구다.


정부는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산업이 발달하면서 관련 규제 특례승인이 늘 것으로 예상한다.

또 대한상의가 과제신청, 컨설팅, 사후관리 등 샌드박스 승인 전 과정에서 신청기업을 지원해 기업이 제도를 좀 더 쉽게 활용할 수 있게 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대한상의의 지원으로 민-관 협업을 해 규제 발굴 사각지대 해소에 의미 있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심의위는 인하대병원과 라이프시맨틱스(온라인 플랫폼 기업)에 2년간의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상담 서비스 임시허가를 했다.


이 기관들은 재외국민이 온라인 플랫폼에 쓴 내용대로 전화·화상 서비스를 제공한다. 환자가 요청하면 처방전을 발급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으로 건강을 위협받는 해외 근로자 및 가족 등을 보호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자료=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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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위는 현대자동차의 전자제어장치 무선 업데이트 서비스 임시허가 승인도 의결했다. 앞으로 정비소에 가지 않고도 무선 통신장치 같은 소프트웨어(SW)를 업데이트 할 수 있게 된다.


산업부는 정비소에 가지 않고도 전자제어장치 SW를 개선하거나 기능을 추가할 경우 여러 차량에 대해 동시 업데이트를 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자료=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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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 심의위는 홈(home) 재활 훈련기기 및 서비스, 인공지능(AI) 주류 무인판매기, AI 드론 활용 도심 열 배관·도로 노면 점검 서비스 등 5건의 실증특례 승인을 의결했다.


네오팩트가 신청한 홈 재활 훈련기기는 소아마비 환자, 뇌졸중 노인 환자 등 거동이 불편한 이들이 효과적으로 재활 훈련을 받도록 돕는 서비스다.


의사가 처방을 하면, 환자는 집에서 스마트 글러브·보드 등 기기를 활용해 훈련하면 된다. 의사·의료기사는 훈련 모습과 AI 추천 등을 참고해 재활훈련 비대면 상담·조언(화상통화)을 제공한다.


병원의 사용성 평가센터에서 테스트를 한 뒤 재활병원과 연계해 약 2000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실증을 한다. 국립재활원, 부산대병원(경남 양산), 희연병원(경남 창원) 등이 참여한다.


자료=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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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그라운드가 신청한 공유미용실 서비스가 실증특례 승인을 받으면서 한 미용실 안에서 여러 미용사가 각자의 사업을 하되, 설비를 공유할 수 있게 된다.


도시공유플랫폼의 'AI 사물인식 기술 활용 주류 자동판매기'가 실증특례를 받았다. 실증 이후 일반음식점·편의점·슈퍼 등에 자동판매기를 배치해 운영할 수 있게 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스마트폰 앱을 통해 성인인증을 하므로 미성년자의 주민등록증 위·변조 및 도용을 통한 주류구입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나투스핀의 '렌터카 활용 반려동물 운송 플랫폼 서비스'와 무지개연구소의 'AI 드론 활용 도심 열 배관·도로 노면 점검 서비스'도 실증특례 승인 의결을 받았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대한상의가 산업계를 대표해 든든한 지원군이 돼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가'가 민-관 협업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할 계기를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상정 안건 8건 중 6건이 비대면 서비스로, 샌드박스가 비대면 서비스 활성화에 일정 부분 기여하고 있다"며 "특히 재외국민 건강권 보호에 기여하는 과제 등 '따뜻한 샌드박스' 과제가 상정돼 보람을 느낀다"고 덧붙였다.


성 장관은 "올해는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대내외 어려움을 극복하고 실물경제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샌드박스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며 "샌드박스가 국가 활력 제고에 모멘텀을 제공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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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월17일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시행한 뒤 59건의 융합 신제품·서비스 규제 애로가 해소됐다. 실증특례 37건, 임시허가 9건, 적극행정 13건이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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