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OEM 펀드' 판매한 농협은행에 과징금 20억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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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지환 기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농협은행의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펀드' 관련 증권신고서 미제출(공시의무 위반) 혐의에 대해 과징금 20억원을 최종 결정했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NH농협은행에 대해 과징금 20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판매사의 증권신고서 미제출 관련 첫 제재사례다.

이날 증선위는 파인아시아자산운용과 아람자산운용에 각각 과태료 10억원, 4억7720만원을 부과하고 과징금 10억원도 두 회사에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금융위는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위반과 관련 증권신고서 제출의무자인 파인아시아자산운용 및 아람자산운용의 과징금 부과금액과 농협은행의 법적 지위를 감안한 증선위의 심의 결과대로 금감원 원안을 수정 의결했다"고 밝혔다. 당초 금감원은 증선위에 농협은행에 대한 105억2140만원의 과징금을 상정했지만 5분의1 수준으로 감경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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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에 따르면 농협은행은 지난 2016~2018년 파인아시아자산운용과 아람자산운용에 OEM 펀드를 주문·제작한 뒤 판매했다. 농협은행은 해당펀드를 투자자 수 49명 이하인 사모펀드로 쪼개 팔아(시리즈 펀드) 증권신고서 제출 등 공모펀드 규제를 회피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를 받았다.


박지환 기자 pjh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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