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갑질·고용불안 없도록" … 서울시, '경비노동자 종합지원책' 가동
관리규약상 고용승계 규정한 단지엔 보조금 등 인센티브
상호부조 성격 '경비노동자 공제조합' 설립 지원도
지난달 서울 상북구 우이동의 한 아파트 경비원이 '억울하다'며 스스로 목숨을 끊은 뒤 해당 아파트에 경비원을 추모하는 분향소가 차려져 있다. /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서울시가 경비노동자에 대한 입주민의 갑질 행위 등을 막기 위해 아파트 관리규약에 고용승계 규정을 반영하도록 유도하는 등 시 차원의 개입을 확대한다. 경비노동자들이 실업, 질병 등 위기 상황에서도 일정한 생활안전망을 갖출 수 있도록 상호부조 성격을 갖는 공제조합을 설립하는 데에도 시가 지원에 나선다.
서울시는 2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아파트 경비노동자 고용안정 및 권익보호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시는 우선 경비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아파트 관리규약'에 고용승계·유지 규정을 두고 있거나 고용불안을 야기하는 독소조항이 없는 모범단지를 선정해 보조금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또 '배려·상생 공동주택 우수단지 인증제'를 시행해 경비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 인권존중, 복지증진에 앞장선 단지를 매년 20개씩 선정해 인증할 예정이다.
'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에는 경비노동자에 대한 부당한 업무지시와 폭언·폭행 등 괴롭힘 금지 규정을 신설해 명시했다. 준칙은 개별 아파트 단지가 '관리규약'을 수립할 때 반영하는 표준모델이자 아파트 관리 헌법에 해당한다.
이와 함께 아파트 경비노동자들이 스스로 권리를 지킬 수 있도록 자조조직 중심의 '아파트 경비노동자 공제조합' 설립도 지원한다. 아파트 경비노동자들이 상호부조 성격의 생활안정 대책을 마련하고 권익침해에 대한 방어권을 갖도록 측면 지원하는 것이다.
현재 경비노동자 대다수가 용역업체를 통한 간접고용인데다 일하는 사업장이 모두 달라 그동안 공제조합 설립이 어려웠던 만큼 조직 결성을 통해 공정계약 유지, 권익침해에 대한 방어권 제고 등 사회안전망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갈등과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가 체계적인 갈등 조정에도 나선다. '서울노동권익센터' 내에 '아파트 경비노동자 전담 권리구제 신고센터(전화 070-4610-2806, 02-376-0001)'를 설치해 갈등 조정부터 법률구제, 심리상담까지 무료로 전 방위 지원한다.
입주민의 지속적인 갑질로 인한 스트레스, 언제 해고될지 모르는 불안감 등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는 경비노동자는 '서울시 감정노동종사자 권리보호센터' 전문 심리상담사의 1대1 상담도 받을 수 있다.
고용승계 단지를 활성화하고 공제조합을 두는 내용 등을 담은 '서울시 경비노동자 보호조례'를 새롭게 만들고, '서울시 공동주택 관리조례'도 관련내용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개정한다. 경비노동자에게 부당한 업무지시 등 갑질을 했을 때 과태료 처분 등이 가능하게 하는 내용의 '공동주택관리법' 상 벌칙규정을 신설하는 방안도 국토교통부에 건의한다.
이밖에 경비노동자를 '을(乙)'로 바라보고 업무외 노동을 당연시 여기는 일부 입주민의 그릇된 인식과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동 대표, 관리소장 등을 대상으로 운영중인 '아파트 관리 주민학교'를 통해 노동인권교육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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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서울시장은 "서울시민 10명 중 7명이 아파트에서 살고 있는 현실에서 경비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환경은 일부의 문제가 아닌, 사회구성원 전체가 함께 해결해나가야 할 문제"라며 "다중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경비노동자의 인권을 촘촘히 보완하고, 일부 입주민의 일탈행위를 차단해 나가는데 시민들도 적극 참여하고 지지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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