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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자신이 살던 아파트에 불을 지른 뒤 대피하던 주민 5명을 살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사형을 선고 받은 안인득(43)이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재판부와 달리 안씨의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였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김진석)는 24일 살인 및 현주건조물방화 등 혐의로 기소된 안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사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병력과 정신감정 결과 등을 종합했을 때 피고인은 정신적 장애가 있었고, 피해망상과 관계망상이 있는 것으로 보여 심신미약으로 판단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안씨는 지난해 4월 17일 경남 진주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에 불을 지른 뒤 피난하는 입주민들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이 사건으로 주민 5명이 숨지고 17명이 다쳤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한 1심은 작년 11월 안씨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안씨는 "1심 재판부가 심신미약 상태로 형을 감경해야 하는데 사형을 선고한 위법이 있다"며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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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지난 4월 "안씨가 자신과 갈등 관계에 있던 아파트 주민만 공격하는 등 철저한 계획하에 범행을 저질렀다"며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재차 구형했다. 재판부는 당초 지난달 20일 선고 예정이었으나 변론 재개 등 이유로 선고공판을 두 차례 연기해 이날 최종 결론을 내렸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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