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재판을 하는지도 몰랐던 피고인에게 징역형, 재판 다시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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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재판이 열리는 줄도 몰라 법정에 출석하지 않은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했다면 재판을 다시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재판이 열린다는 사실을 모르고 선고를 받은 A씨가 낸 상소권회복 청구를 받아들이면서 "원심은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불출석한 채 재판을 진행해 항소 기각 판결을 했기 때문에 재심 청구의 사유가 인정된다"고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16년 10월 술을 마시고 사우나에 들어가려다가 '음주 손님은 안 된다'며 입장을 막는 직원을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은 A씨가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됐다. 법원이 A씨에게 출석을 통지하려 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아 소환장을 공시송달했기 때문이다.


공시송달은 피고인 등과 연락이 되지 않거나 거주지 등이 불분명할 때 관보에 재판이 열린다는 내용을 게재한 뒤 그 내용이 피고인에게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1심은 A씨가 재판에 나오지 않았는데도 그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2심도 A씨가 없는 상태에서 형량이 너무 가볍다는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A씨는 형이 집행되고 나서야 비로소 재판이 열린 사실을 알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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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재판이 열리게 된 사실을 알지 못했던 점에 자신의 책임이 없다며 상소권회복 청구를 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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